신구법 비교: 문화예술진흥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 210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2020.12.22, 2021.12.7, 2022.9.27>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삭제 <2014.1.28>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5.11.11>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제8조 삭제 <2014.1.28>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0조 삭제 <2013.12.30>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삭제 <2022.9.27>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4.1.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21조(설립등기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①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③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4조(감사)
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37조(예술의 전당)
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2.2.17>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2020.12.22, 2021.12.7, 2022.9.27>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삭제 <2014.1.28>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1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5.11.11>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제8조 삭제 <2014.1.28>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0조 삭제 <2013.12.30>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삭제 <2022.9.27>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4.1.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21조(설립등기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5>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①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③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4조(감사)
①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5.25, 2020.6.9>
③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1.5.25>
제35조(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37조(예술의 전당)
①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⑤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5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술의 전당, 연합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2.2.17>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