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수화언어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ㆍ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5.11.1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3년 8월 8일 | 195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3.8.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등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ㆍ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ㆍ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ㆍ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