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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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12 · 공포 2025-11-11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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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5 |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 6 | 제4조(설립등기) | 6 | 제4조(설립등기) |
| 7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7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 8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9 |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0 | 제5조(정관) | 10 | 제5조(정관) |
| 11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11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 12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12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 13 |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 13 |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
| 14 | 제7조(임원) | 14 | 제7조(임원) |
| 15 |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 15 |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12.27> |
| 16 |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16 |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17 |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 17 |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
| 18 |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 18 |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1.11> |
| 19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 19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
| 20 |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20 |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21 | 제8조(임원의 직무) | 21 | 제8조(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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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22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3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3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4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 24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
| 25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25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 26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26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 27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27 |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28 |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8 |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29 |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29 | ②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30 |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30 | 제1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 31 | 제12조(이사회) | 31 | 제12조(이사회) |
| 32 |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32 |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33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3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34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4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35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5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6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6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7 |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37 |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 38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38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 39 | 제15조(자금의 차입) | 39 | 제15조(자금의 차입) |
| 40 |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40 |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41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41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 42 |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2 |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3 |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 43 | 제17조(예산의 편성 등) |
| 44 |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44 |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45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45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46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46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 47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47 |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기면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48 | 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48 | 제20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49 |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49 | 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 5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 5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
| 5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5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52 |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2 |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3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3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4 |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4 |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5 |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 55 | 제25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 |
| 56 | 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 56 | ① 산업안전보건사업의 진흥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단에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둔다. |
| 57 |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7 | ②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8 | 제26조(산하기관) | 58 | 제26조(산하기관) |
| 59 |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59 |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 60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 60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
| 61 |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61 |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 62 |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2 | 제27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3 | 제28조(과태료) | 63 | 제28조(과태료) |
| 64 |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4 |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6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 66 | 제29조 삭제 <2008.12.31> | 66 | 제29조 삭제 <2008.12.31> |
| 67 | 제30조 삭제 <2008.12.31> | 67 | 제30조 삭제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