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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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12 · 공포 2025-11-11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2-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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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
| 2 |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등기) | 3 | 제3조(설립등기) |
| 4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1.1.5> | 6 |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1.1.5> |
| 7 | 제5조(정관) | 7 | 제5조(정관) |
| 8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9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 10 |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20.3.31, 2021.1.5, 2021.8.17> | 10 |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20.3.31, 2021.1.5, 2021.8.17> |
| 11 | 제7조(임원) | 11 | 제7조(임원) |
| 12 |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2 |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3 |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13 |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14 |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 14 |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
| 15 |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 15 |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5.11.11> |
| 16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3.9, 2025.10.1> | 16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3.9, 2025.10.1> |
| 17 |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17 |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18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8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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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9조(임원의 직무 등) | 19 | 제9조(임원의 직무 등) |
| 20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20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 21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1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2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 22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
| 23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23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 24 |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5 |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25 |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 26 |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6 |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27 |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27 |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28 | 제12조(이사회) | 28 | 제12조(이사회) |
| 29 |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9 |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30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0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31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1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32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2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3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3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4 | 제12조의2 삭제 <2008.12.31> | 34 | 제12조의2 삭제 <2008.12.31> |
| 35 |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35 |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 36 |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 36 |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
| 37 |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8.17> | 37 |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8.17> |
| 38 |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 38 |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
| 39 |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 39 |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
| 40 |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 40 |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
| 41 |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1 |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2 |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42 |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 43 |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 43 |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
| 44 |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44 |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 45 |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5 |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6 |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 46 |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
| 47 |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47 |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48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48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 49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 49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
| 50 |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50 |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 51 |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51 |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52 |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52 |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53 |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53 |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
| 5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 54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
| 55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55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 56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 56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
| 57 |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7 |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8 |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8 |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한 사람, 면접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등의 관리를 담당한 사람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9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9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60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0 |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1 | 제26조(산하기관) | 61 | 제26조(산하기관) |
| 62 |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 62 |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
| 63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 63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
| 64 |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64 |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 65 |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5 |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6 | 제28조(과태료) | 66 | 제28조(과태료) |
| 67 |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7 |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6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 69 | 제29조 삭제 <2008.12.31> | 69 | 제29조 삭제 <2008.12.31> |
| 70 | 제30조 삭제 <2005.12.30> | 70 | 제30조 삭제 <200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