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 211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을 보완하고 한반도 및 전지구에서의 기후ㆍ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 자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에 관하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 중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기상청장은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25>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5.3.25>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대응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응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대응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대응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ㆍ원인ㆍ감시ㆍ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관측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신설 2025.3.25>
제26조(과태료)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을 보완하고 한반도 및 전지구에서의 기후ㆍ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 자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에 관하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 중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 기상청장은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나리오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방법과 내용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④ 기상청장은 표준시나리오를 널리 보급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⑥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25>
⑦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제10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① 기상청장은 온실가스ㆍ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5.3.25>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대응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응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대응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대응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ㆍ원인ㆍ감시ㆍ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25>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관측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신설 2025.3.25>
제26조(과태료)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