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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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1-1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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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
| 4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3.31> | 4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3.31> |
|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6 |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7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7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8 |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8 |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 9 |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 9 |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
| 10 |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10 |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 11 |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1 |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12 |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 12 |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
| 13 |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13 |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 14 |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 |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15 |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16 |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 17 |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 17 |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
| 18 |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8 |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19 |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 |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0 | ③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와 결과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0 | ③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와 결과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2 |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 22 |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
| 23 |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23 |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 24 |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0.5.26> | 24 |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0.5.26> |
| 25 |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 25 |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
| 26 | 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26 | 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 27 | 제11조(구상권) | 27 | 제11조(구상권) |
| 28 | 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28 | 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 29 |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ㆍ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ㆍ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 | 29 |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ㆍ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ㆍ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 |
| 30 | 제12조(책임의 배분) | 30 | 제12조(책임의 배분) |
| 3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
| 33 |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ㆍ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3 |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ㆍ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4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 34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
| 35 | 제13조(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35 | 제13조(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 36 |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36 |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 37 | 제15조(정보청구권) | 37 | 제15조(정보청구권) |
| 38 |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38 |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 39 |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39 |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 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4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 4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2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 42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
| 43 |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4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44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45 | 제16조 삭제 <2024.3.19> | 45 | 제16조 삭제 <2024.3.19> |
| 46 |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 46 |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
| 47 |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 47 |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
| 48 |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8 |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9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50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 51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 51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
| 52 |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 52 | ⑤ 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ㆍ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
| 53 | ⑥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3.4.18> | 53 | ⑥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3.4.18> |
| 54 | 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 ||
| 54 | 제18조(보험자) | 55 | 제18조(보험자) |
| 55 | ① 보험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4.3.19, 2025.10.1> | 56 | ① 보험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4.3.19, 2025.10.1> |
| 5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7 |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58 |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 58 | 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59 | 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 59 | 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60 | 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 60 |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61 |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 62 | 제18조의2(보험요율 산정 등) | ||
| 63 | ①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 ||
| 64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65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기초서류를 제출ㆍ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 ||
| 66 | 제18조의3(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 | ||
| 67 | 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이하 "환경피해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 ||
| 68 | ②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 | ||
| 69 | 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
| 70 | 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
| 71 | 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ㆍ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61 |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 72 |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
| 6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 73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
| 63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 74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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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75 |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65 |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6 |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6 |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ㆍ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77 |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ㆍ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 67 | 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78 | 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 68 |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ㆍ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 79 | ⑦ 환경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그 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ㆍ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19> |
| 69 |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 80 |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
| 70 |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81 |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 71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82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지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
| 72 |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83 |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73 |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 84 | 제20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
| 7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8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여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5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86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8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착수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험자, 피보험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7 |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88 | ④ 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78 |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 89 |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
| 79 | ①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5.26> | 90 | ①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5.26> |
| 80 |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91 |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81 | 제22조(재보험사업) | 92 | 제22조(재보험사업) |
| 82 |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93 |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 8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9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84 | 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5 | 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5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9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6 |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 97 |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
| 87 |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 98 |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
| 8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 9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
| 8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 1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
| 90 |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1 |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1 |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102 |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 92 | 제24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 103 | 제24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
| 93 | ① 삭제 <2024.3.19> | 104 | ① 삭제 <2024.3.19> |
| 94 |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05 |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95 | ③ 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 106 | ③ 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
| 96 |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 107 |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
| 97 |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08 |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98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09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99 |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10 |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100 |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11 |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10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112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 102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ㆍ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113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ㆍ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03 |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 114 |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
| 104 |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15 |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105 |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16 |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106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2025.10.1> | 117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등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4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4.3.19, 2025.10.1> |
| 107 |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8 |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8 |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 119 |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
| 109 |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 120 |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
| 110 |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121 |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 111 |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122 |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112 |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123 |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 113 |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 124 |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
| 114 |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 125 | 제2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
| 11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2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116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 127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
| 117 |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 128 | ③ 재심사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
| 118 | 제29조 삭제 <2024.3.19> | 129 | 제29조 삭제 <2024.3.19> |
| 119 | 제3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130 | 제30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 120 |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0.5.26, 2024.3.19> | 131 |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0.5.26, 2024.3.19> |
| 121 |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32 |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122 | 제31조 삭제 <2024.3.19> | 133 | 제31조 삭제 <2024.3.19> |
| 123 | 제32조 삭제 <2024.3.19> | 134 | 제32조 삭제 <2024.3.19> |
| 124 | 제33조 삭제 <2024.3.19> | 135 | 제33조 삭제 <2024.3.19> |
| 125 |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 136 |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
| 126 |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37 |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27 |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38 |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128 |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 139 |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
| 129 |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 140 |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
| 13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14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31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 142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2> |
| 132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143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33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144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34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145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35 |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46 |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1.11> |
| 136 |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 147 |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
| 13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14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3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149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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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15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40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15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4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152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42 | 제5장 보칙 | 153 | 제5장 보칙 |
| 143 |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54 |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14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ㆍ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5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ㆍ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5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15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7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58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8 |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 159 |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
| 14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6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0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161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51 |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 162 |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
| 15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63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5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16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 154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165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 155 |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66 |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6 | 제40조(학술조사ㆍ연구 등) | 167 | 제40조(학술조사ㆍ연구 등) |
| 15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6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169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70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0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7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72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2 | 제41조(재정지원) | 173 | 제41조(재정지원) |
| 163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74 |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6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5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5 |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 176 |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
| 16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7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7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6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17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169 | 제43조(행정처분 등) | 180 | 제43조(행정처분 등) |
| 17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18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5.10.1> |
| 171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 182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다만, 양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19> |
| 172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3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3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84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174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 185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
| 17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3.4.18, 2024.3.19, 2025.10.1> | 186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 제25조제5항,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3.4.18, 2024.3.19, 2025.10.1> |
| 17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18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 177 |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 188 | ④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
| 178 |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89 |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179 |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2, 2024.3.19> | 190 |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2, 2024.3.19> |
| 180 | 제6장 벌칙 | 191 | 제6장 벌칙 |
| 181 | 제47조(벌칙) | 192 | 제47조(벌칙) |
| 182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93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8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 19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
| 184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5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85 | 제49조(과태료) | 196 | 제49조(과태료) |
| 186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 19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4.18> |
| 18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9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8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19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