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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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1-27 · 공포 2016-01-27
신법 (현행)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구법 시행 2016-01-27 신법 시행 2025-11-11 (현행)
1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1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