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11일 | 000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2025.10.1>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제4장 보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2025.10.1>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제4장 보칙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