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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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1-2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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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 3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
4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4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5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5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6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9 ③ 삭제 <2023.12.12> 9 ③ 삭제 <2023.12.12>
10 ④ 삭제 <2023.12.12> 10 ④ 삭제 <2023.12.12>
1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1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12 ⑥ 삭제 <2023.12.12> 12 ⑥ 삭제 <2023.12.12>
13 ⑦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3 ⑦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4 ⑧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4 ⑧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5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5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18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18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19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19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20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20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21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1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2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22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23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23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24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4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5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26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6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27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27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28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28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29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9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30 ③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0 ③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1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2025.5.20> 31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2025.5.20>
32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2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3 ⑥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33 ⑥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34 ⑦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34 ⑦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3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3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36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36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37 ①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7 ①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8 ②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 ②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9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1 제9조의4(실무협의체) 41 제9조의4(실무협의체)
42 ①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42 ①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4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44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44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45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45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4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1, 2024.3.29, 2025.10.1> 4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1, 2024.3.29, 2025.10.1>
48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8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5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5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54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4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5 제14조(위원장의 직무) 55 제14조(위원장의 직무)
5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8 제15조(회의) 58 제15조(회의)
5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0> 6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0>
61 제16조(간사) 61 제16조(간사)
6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6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63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63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64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4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5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65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6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7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8 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68 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69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69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70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70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71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71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72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72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73 ① 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① 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4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74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75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75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76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76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77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77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78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78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79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79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80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80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81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81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82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82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83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27> 83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27>
84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84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8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8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86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86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87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87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88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 88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
89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89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9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9, 2019.8.2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6.8, 2021.11.16, 2022.6.7, 2022.12.20, 2024.9.19, 2025.5.20> 9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9, 2019.8.2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6.8, 2021.11.16, 2022.6.7, 2022.12.20, 2024.9.19, 2025.5.20, 2025.11.25>
9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27, 2020.12.10, 2022.12.20, 2023.10.10, 2024.9.19> 9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27, 2020.12.10, 2022.12.20, 2023.10.10, 2024.9.19, 2025.11.25>
9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9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9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6.19, 2020.12.10, 2023.10.10, 2024.9.19> 9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6.19, 2020.12.10, 2023.10.10, 2024.9.19>
9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9.19> 9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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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4.24, 2019.2.8,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2.6.7, 2024.7.9> 9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4.24, 2019.2.8,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2.6.7, 2024.7.9>
9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9.19> 9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9.19>
9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9.2.8, 2019.8.27> 9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9.2.8, 2019.8.27>
98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98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9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7.17, 2017.11.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3.10.10, 2024.7.9> 99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7.17, 2017.11.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3.10.10, 2024.7.9>
100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100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101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0항에 따라 법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4.7.9, 2024.9.19> 101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0항에 따라 법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4.7.9, 2024.9.19>
102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102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103 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3 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4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4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5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105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106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06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07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07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08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08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09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09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