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25일 | 35870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법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율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그 밖의 급여금)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30, 2022.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1.25>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8.4.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일 | 3503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법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율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농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그 밖의 급여금)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금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30, 2022.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1.25>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사업의 관리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8.4.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