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25일 | 35855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준궤도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③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④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1.9, 2024.3.29>
제3조의2(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9, 2024.3.29>
제4조(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1.11.9>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9, 2021.11.30>
③ 위촉위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11.30>
⑤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7.7.26, 2021.11.30, 2024.3.29>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8.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2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의 보안 서약서 작성, 안건 사본의 회수 등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2018.8.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2018.8.21>
제6조(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 2018.8.21>
②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 2022.12.6>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2017.7.26, 2024.3.29>
⑥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⑦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제6조의2(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⑤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2024.3.29>
⑥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⑦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이하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9>
②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차관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③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⑥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⑦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⑧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1.11.9>
② 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9조(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제10조의2(운석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렵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운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법 제8조의2에 따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석을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점검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④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변동사항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0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3조의2(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의3(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3조의4(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환경 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3조의6(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우주위험대책본부는 우주위험 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위험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우주항공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제15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주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조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6조(조사단의 운영 등)
① 조사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사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한 날부터 조사단이 제17조에 따른 임무를 마쳤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조사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7조(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8조(사고조사의 절차)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9조(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조사단을 두며, 단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9조의2(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4(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복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19조의7에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② 위성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6(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7(위성정보 보안업무)
①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2024.3.29>
제19조의8(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9(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및 개방시간ㆍ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우주개발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제19조의10(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이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해당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법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12(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3.29>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⑥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제20조의2(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인공우주물체 발사자의 협조를 얻어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21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⑤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의2(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제21조의3(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한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투자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자의 사업 운영,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5(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1조의6(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ㆍ산업의 현황 분석과 우주개발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23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②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④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23조의3 삭제 <2021.3.2>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준궤도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③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④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1.9, 2024.3.29>
제3조의2(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9, 2024.3.29>
제4조(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1.11.9>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9, 2021.11.30>
③ 위촉위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11.30>
⑤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7.7.26, 2021.11.30, 2024.3.29>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8.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2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의 보안 서약서 작성, 안건 사본의 회수 등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2018.8.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2018.8.21>
제6조(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 2018.8.21>
②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 2022.12.6>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2017.7.26, 2024.3.29>
⑥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⑦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제6조의2(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⑤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2024.3.29>
⑥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⑦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이하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9>
②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차관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③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⑥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⑦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⑧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1.11.9>
② 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9조(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제10조의2(운석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렵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운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법 제8조의2에 따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석을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점검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④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변동사항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0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3조의2(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의3(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3조의4(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우주환경 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3조의6(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우주위험대책본부는 우주위험 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위험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우주항공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제15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주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조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6조(조사단의 운영 등)
① 조사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사단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한 날부터 조사단이 제17조에 따른 임무를 마쳤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심의를 거쳐 조사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7조(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8조(사고조사의 절차)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조사단은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9조(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인공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조사단을 두며, 단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9조의2(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4(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수신ㆍ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5(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복제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제19조의7에 따라 마련되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7.26, 2022.12.6, 2024.3.29>
② 위성정보의 제공 및 판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6(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 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7(위성정보 보안업무)
①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나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이나 이동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업무 규정(이하 "위성정보 보안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 보안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 보안규정(국방과 관련된 위성정보 보안규정은 제외한다)의 수정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6, 2024.3.29>
제19조의8(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9조의9(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및 개방시간ㆍ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우주개발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제19조의10(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이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해당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의11(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법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12(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우주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3.29>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주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⑥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8조의7제4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9>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제20조의2(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인공우주물체 발사자의 협조를 얻어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21조(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제1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⑤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의2(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제21조의3(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29>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투자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한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투자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자의 사업 운영,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⑧ 우주항공청장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5(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투자진흥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우주항공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1조의6(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ㆍ산업의 현황 분석과 우주개발 동향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23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②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④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23조의3 삭제 <2021.3.2>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