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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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1-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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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 2 |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
| 3 |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2025.10.1> | 3 |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2025.10.1> |
| 4 |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5 |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 6 |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 6 |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
| 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 |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8 |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 9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9 |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 10 |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 |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1 |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 11 |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2 |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 12 |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
| 13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 13 |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
| 14 |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 14 |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
| 15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 15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
| 16 |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6 |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7 |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 17 |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
| 18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18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19 |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19 |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 20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 20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
| 21 |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10.1> | 21 |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10.1> |
| 22 |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 22 |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
| 23 |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 23 |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
| 24 |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 24 |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
| 25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5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6 |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26 |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 27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 27 |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
| 28 |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0.1> | 28 |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0.1> |
| 29 |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 29 |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
| 30 | 제7조(부담금의 부과대상) | 30 | 제7조 삭제 <2025.11.25> |
| 31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 31 | 제8조 삭제 <2025.11.25> |
| 32 |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22> | ||
| 33 |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 34 |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4.11.28> | ||
| 35 | 제9조 삭제 <2008.9.18> | 32 | 제9조 삭제 <2008.9.18> |
| 36 | 제10조 삭제 <2008.9.18> | 33 | 제10조 삭제 <2008.9.18> |
| 37 | 제11조 삭제 <2008.9.18> | 34 | 제11조 삭제 <2008.9.18> |
| 38 |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 35 | 제12조 삭제 <2025.11.25> |
| 3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6 | 제12조의2 삭제 <2025.11.25> |
| 40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 37 | 제12조의3 삭제 <2025.11.25> |
| 41 |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 38 | 제13조 삭제 <2025.11.25> |
| 42 |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 39 | 제13조의2 삭제 <2025.11.25> |
| 43 |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 ||
| 4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 45 |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 46 | 제1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 ||
| 47 |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1.3.22> | ||
| 48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25.10.1> | ||
| 49 | 제13조의2(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 ||
| 5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 51 |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 ||
| 52 |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 ||
| 53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 ||
| 54 | 제14조 삭제 <2008.9.18> | 40 | 제14조 삭제 <2008.9.18> |
| 55 |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10.22> | 41 | 제15조 삭제 <2025.11.25> |
| 56 | 제16조 삭제 <2014.7.21> | 42 | 제16조 삭제 <2014.7.21> |
| 57 |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 43 |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
| 58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 44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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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 45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
| 60 | ③ 삭제 <2012.7.4> | 46 | ③ 삭제 <2012.7.4> |
| 61 |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47 |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62 |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 48 |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
| 63 |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 49 |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
| 64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50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 6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 5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
| 66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 52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
| 67 |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 53 |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
| 68 | 제18조(과징금의 납부) | 54 | 제18조(과징금의 납부) |
| 69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 55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
| 70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2025.10.1> | 56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2025.10.1> |
| 71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57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72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 58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
| 73 | ⑤ 삭제 <2021.9.24> | 59 | ⑤ 삭제 <2021.9.24> |
| 74 |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 60 |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
| 75 |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 61 |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
| 7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6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6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7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64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 79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65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80 |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66 |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81 |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7.21, 2025.10.1> | 67 | ① 삭제 <2025.11.25> |
| 82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 68 |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
| 83 |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 69 |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
| 84 |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70 |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5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71 | 제20조의2 삭제 <2025.11.25> |
| 86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 72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