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25일 | 35865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2025.10.1>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10.1>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0.1>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제7조 삭제 <2025.11.25> 제8조 삭제 <2025.11.25> 제9조 삭제 <2008.9.18> 제10조 삭제 <2008.9.18> 제11조 삭제 <2008.9.18> 제12조 삭제 <2025.11.25> 제12조의2 삭제 <2025.11.25> 제12조의3 삭제 <2025.11.25> 제13조 삭제 <2025.11.25> 제13조의2 삭제 <2025.11.25> 제14조 삭제 <2008.9.18> 제15조 삭제 <2025.11.25> 제16조 삭제 <2014.7.21>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③ 삭제 <2012.7.4>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⑤ 삭제 <2021.9.24>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11.25>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 삭제 <2025.11.25>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2025.10.1> ②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10.1>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0.1>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제7조 삭제 <2025.11.25> 제8조 삭제 <2025.11.25> 제9조 삭제 <2008.9.18> 제10조 삭제 <2008.9.18> 제11조 삭제 <2008.9.18> 제12조 삭제 <2025.11.25> 제12조의2 삭제 <2025.11.25> 제12조의3 삭제 <2025.11.25> 제13조 삭제 <2025.11.25> 제13조의2 삭제 <2025.11.25> 제14조 삭제 <2008.9.18> 제15조 삭제 <2025.11.25> 제16조 삭제 <2014.7.21>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③ 삭제 <2012.7.4>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⑤ 삭제 <2021.9.24>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11.25>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 삭제 <2025.11.25>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