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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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20
구법 시행 2024-12-27 신법 시행 2026-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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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2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3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3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4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5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6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7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8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9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9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10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1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2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5, 2017.7.26> 12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 이하 같다) 1장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4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용한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3.29> 14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6 제7조(업무신고) 16 제7조(업무신고)
17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7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8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18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20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0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1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21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2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22 ①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1.20>
23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3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4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25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25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26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26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2025.11.20>
27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③ 분사무소에는 소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8 ③ 분사무소에는 합동사무구성원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1.20>
29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29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1.6.9, 2025.11.20>
30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30 제11조(사무소의 이전) 31 제11조(사무소의 이전)
31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32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32 ② 삭제 <2021.6.9> 33 ② 삭제 <2021.6.9>
33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34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34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3.29> 35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3.29, 2025.11.20>
35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36 ③ 제1항 제2항에 따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기록해야 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3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신고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3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5.11.20>
37 제13조(증명서의 발급) 39 제13조(증명서의 발급)
38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40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39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1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42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41 제15조(실무교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3 제15조(행정사의 교육)
44 ① 행정사회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1.20>
45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연수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42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46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43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47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44 ②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48 ②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0>
45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다. 49 ③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50 ④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46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51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47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52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48 ②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②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49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에 따른다. 5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50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 법인업무신고확인증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이를 기록해야 한다. 55 ④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 법인업무신고확인증 별지 제19호의7서식따른다. <개정 2025.11.20>
51 ⑤ 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4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56 ⑤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52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57 ⑥ 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5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58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53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9> 59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9>
54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0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5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61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56 제19조 삭제 <2021.6.9> 62 제19조 삭제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