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25일 | 00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201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2013.2.1, 2013.10.3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2025.10.1>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2014.7.22, 2025.10.1>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④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21.7.23, 2025.2.21>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①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19.12.20, 2025.10.1>
②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5>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23>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2.1>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3>
제9조(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2.21>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3.23, 2021.7.23, 2025.10.1>
⑥ 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1.7.23>
⑧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⑨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18.12.13, 2019.12.20, 2021.7.23, 2025.2.21, 2025.10.1>
⑩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25.2.21>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3.6.1>
제1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3.10.30>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10.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④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3.23>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제15조(영업의 승계)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7.11.30, 2025.2.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1.25>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17조(품질관리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18.12.13>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④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8.12.13, 2024.11.13, 2025.10.1>
제1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2>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 삭제 <2025.11.25>
제22조 삭제 <2025.11.25>
제23조 삭제 <2025.11.25>
제24조 삭제 <2025.11.25>
제24조의2 삭제 <2025.11.25>
제25조 삭제 <2025.11.25>
제26조 삭제 <2025.11.25>
제27조 삭제 <2025.11.25>
제28조 삭제 <2014.7.22>
제29조 삭제 <2014.7.22>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③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19.12.20, 2021.7.23>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3.23, 2012.6.15,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5>
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9.25, 2017.6.12, 2021.7.23>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5.7.1, 2017.6.12, 2018.12.13>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18.12.13>
⑦ 보건소,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ㆍ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3.10.30, 2018.12.13>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⑨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5.10.1>
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8.12.13>
⑪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13, 2021.7.23, 2025.10.1>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25, 2021.7.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9.25, 2011.3.23, 2018.12.13, 2025.10.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9.25, 2018.12.13>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8.12.13>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3>
⑧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2.13>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2.13>
⑩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
⑪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⑫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9.25, 2018.12.13, 2025.10.1>
제36조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검사기관(제3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1.7.23, 2023.6.1, 2025.2.21,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2024.11.13>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⑦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퇴직 후 다시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전 최근 2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25.2.21>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8조(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5.10.1>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③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ㆍ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2011.3.23, 2014.7.22, 2021.7.23>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25.10.1>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염분 등의 함량)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2에서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3(먹는물의 수질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201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2013.2.1, 2013.10.30>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2025.10.1>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2014.7.22, 2025.10.1>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냉ㆍ온수기, 정수기 설치 또는 변경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④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21.7.23, 2025.2.21>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청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①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시설 중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19.12.20, 2025.10.1>
② 법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별표 1에 따른 조사항목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3.6.1>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임시 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ㆍ염지하수 개발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5>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23>
②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③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6개월 전까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2.1>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3>
제9조(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2.21>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3.23, 2021.7.23, 2025.10.1>
⑥ 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0.1>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1.7.23>
⑧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⑨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18.12.13, 2019.12.20, 2021.7.23, 2025.2.21, 2025.10.1>
⑩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25.2.21>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3.6.1>
제1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3.10.30>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10.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④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3.23>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제15조(영업의 승계)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7.11.30, 2025.2.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11.25>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17조(품질관리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이 퇴직 후 같은 업종의 품질관리인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이전 2년 이내에 품질관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18.12.13>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인 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④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등의 제조,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3.23, 2018.12.13, 2024.11.13, 2025.10.1>
제1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2>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 삭제 <2025.11.25>
제22조 삭제 <2025.11.25>
제23조 삭제 <2025.11.25>
제24조 삭제 <2025.11.25>
제24조의2 삭제 <2025.11.25>
제25조 삭제 <2025.11.25>
제26조 삭제 <2025.11.25>
제27조 삭제 <2025.11.25>
제28조 삭제 <2014.7.22>
제29조 삭제 <2014.7.22>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9조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이하 "먹는샘물등 영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등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③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이의 신청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19.12.20, 2021.7.23>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3.23, 2012.6.15,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5>
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 또는 냉ㆍ온수기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9.25, 2017.6.12, 2021.7.23>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5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5.7.1, 2017.6.12, 2018.12.13>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④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18.12.13>
⑦ 보건소,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ㆍ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육군에 설치되는 의무 담당 부대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3.10.30, 2018.12.13>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7.6.12, 2018.12.13>
⑨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5.10.1>
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8.9.25, 2018.12.13>
⑪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13, 2021.7.23, 2025.10.1>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25, 2021.7.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9.25, 2011.3.23, 2018.12.13, 2025.10.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9.25, 2018.12.13>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8.12.13>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3>
⑧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2.13>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8.12.13>
⑩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3>
⑪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⑫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9.25, 2018.12.13, 2025.10.1>
제36조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① 검사기관(제3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12, 2018.12.13, 2021.7.23, 2023.6.1, 2025.2.21,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기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2024.11.13>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⑦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퇴직 후 다시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전 최근 2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신설 2025.2.21>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8조(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25.10.1>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③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ㆍ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2011.3.23, 2014.7.22, 2021.7.23>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25.10.1>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