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26일 | 00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6, 2025.10.1>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10.1>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 허용 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10.1>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10.1>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4.19>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025.10.1>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②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8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ㆍ옥외(屋外)ㆍ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6.22>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④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6.22>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22>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제1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전기설비로,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3)에 따른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등급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5, 2025.10.1>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3.12.20, 2025.10.1>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22, 2024.6.25>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를 받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2, 2025.10.1>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22>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10.1>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보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5와 같다.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란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6, 2025.10.1>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2>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10.1> 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 허용 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10.1>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10.1>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4.19>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025.10.1>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②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2023.4.19>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8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ㆍ옥외(屋外)ㆍ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1, 2022.6.22>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④ 법 제12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2> 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6.22>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22>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제1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전기설비로,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3)에 따른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등급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5, 2025.10.1>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3.12.20, 2025.10.1>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22, 2024.6.25>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를 받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4.22, 2025.10.1>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22>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22>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2, 2025.10.1> 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보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5와 같다. 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별표 16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통보의 방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7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는 별표 1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