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상공회의소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일 | 21152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8조(설립등기 등)
①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준회원)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탈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회원 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ㆍ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18조(의원총회)
①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연다.
④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⑤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①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제24조(의원의 해임)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및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임원)
①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30조(상임의원회)
① 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제27조제2항에 따라 상근부회장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무국)
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신설 2010.4.5>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설립등기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40조(의원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3조(임원)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45조(상임의원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의원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0조(지도ㆍ감독)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11.5.24>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8조(설립등기 등)
①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준회원)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탈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회원 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ㆍ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18조(의원총회)
①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연다.
④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⑤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①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제24조(의원의 해임)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및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임원)
①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30조(상임의원회)
① 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제27조제2항에 따라 상근부회장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무국)
①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신설 2010.4.5>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6조(설립등기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회원 <개정 2011.5.24>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절 기관 <개정 2011.5.24>
제40조(의원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3조(임원)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45조(상임의원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의원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0조(지도ㆍ감독)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11.5.24>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