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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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3-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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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4 | 제3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 5 | 제4조(사무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5 | 제4조(사무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 6 |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 |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7 |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 8 |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8 |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 9 | ②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9 | ② 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10 | 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0 | 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 11 | ④ 출자 1좌(座)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11 | ④ 출자 1좌(座)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 12 | ⑤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12 | ⑤ 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 13 | ⑥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13 | ⑥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 14 | ⑦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4 | ⑦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5 | ⑧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15 | ⑧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 16 | 제7조(정관의 내용) | 16 | 제7조(정관의 내용) |
| 17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 | ② 정관의 변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8 | ② 정관의 변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9 | 제8조(등기) | 19 | 제8조(등기) |
| 20 | ①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 | ①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21 | ② 조합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21 | ② 조합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22 | 제9조(사업) | 22 | 제9조(사업) |
| 23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5.24> | 23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5.24> |
| 24 | ② 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 24 | ② 제1항제1호의 보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
| 25 | ③ 제1항제7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25 | ③ 제1항제7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 26 |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26 | ④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 27 | 제9조의2(공제규정) | 27 | 제9조의2(공제규정) |
| 28 |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28 |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9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9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30 |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0 |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1 |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 31 |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
| 32 | 제11조(지분의 양도 등) | 32 | 제11조(지분의 양도 등) |
| 33 | ①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33 | ①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
| 34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5.24> | 34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5.24> |
| 35 | ③ 지분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와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4, 2014.5.20> | 35 | ③ 지분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와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4, 2014.5.20> |
| 36 | ④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4> | 36 | ④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ㆍ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ㆍ가압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4> |
| 37 |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 37 |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
| 38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38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 39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 39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
| 40 |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40 |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 41 | ④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41 | ④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 42 | 제13조(조합원의 탈퇴) | 42 | 제13조(조합원의 탈퇴) |
| 43 |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 43 | ① 조합원은 탈퇴일 30일 전에 탈퇴할 것을 예고하고, 탈퇴하거나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임의탈퇴할 수 있다. |
| 44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21> | 44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4.1.21> |
| 45 | 제14조 삭제 <1991ㆍ1ㆍ14> | 45 | 제14조 삭제 <1991ㆍ1ㆍ14> |
| 46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6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7 |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7 |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8 | 제2장 기관 <개정 2011.5.24> | 48 | 제2장 기관 <개정 2011.5.24> |
| 49 | 제17조(총회) | 49 | 제17조(총회) |
| 50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50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
| 51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51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52 |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2 | ③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출방법, 임기 및 총회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3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 53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
| 5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5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55 |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5 |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6 | ③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56 | ③ 총회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좌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좌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57 |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 57 |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
| 58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5.24> | 58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5.24> |
| 59 |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 59 |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
| 60 |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5.24> | 60 | ③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5.24> |
| 61 |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 61 | ④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그 밖에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
| 62 | 제20조 삭제 <1997ㆍ12ㆍ13> | 62 | 제20조 삭제 <1997ㆍ12ㆍ13> |
| 63 | 제21조(임원) | 63 | 제21조(임원) |
| 64 |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97ㆍ12ㆍ13, 2010.4.12, 2011.5.24> <개정 2023.10.31> | 64 |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97ㆍ12ㆍ13, 2010.4.12, 2011.5.24> <개정 2023.10.31> |
| 65 |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 65 |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
| 66 | ③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 66 | ③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
| 67 | ④ 삭제 <1997ㆍ12ㆍ13> | 67 | ④ 삭제 <1997ㆍ12ㆍ13> |
| 68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68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 6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 6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70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70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 71 | 제23조 삭제 <1997ㆍ12ㆍ13> | 71 | 제23조 삭제 <1997ㆍ12ㆍ13> |
| 72 | 제24조 삭제 <1997ㆍ12ㆍ13> | 72 | 제24조 삭제 <1997ㆍ12ㆍ13> |
| 73 | 제25조 삭제 <1997ㆍ12ㆍ13> | 73 | 제25조 삭제 <1997ㆍ12ㆍ13> |
| 74 |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 74 |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
| 75 | ① 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75 | ① 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76 | ② 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76 | ② 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77 |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 77 |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
| 78 | 제28조(임원의 해임) | 78 | 제28조(임원의 해임) |
| 79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 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79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총회가 선임하는 임원의 해임 요구를 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
| 80 | ② 제1항의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80 | ② 제1항의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는 총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 81 | 제3장 회계 <개정 2011.5.24> | 81 | 제3장 회계 <개정 2011.5.24> |
| 82 | 제29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82 | 제29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83 | 제30조(예산과 결산) | 83 | 제30조(예산과 결산) |
| 84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84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85 |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85 |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86 |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 86 |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
| 87 | 제31조 삭제 <1997ㆍ12ㆍ13> | 87 | 제31조 삭제 <1997ㆍ12ㆍ13> |
| 88 | 제32조 삭제 <1997ㆍ12ㆍ13> | 88 | 제32조 삭제 <1997ㆍ12ㆍ13> |
| 89 | 제33조 삭제 <1997ㆍ12ㆍ13> | 89 | 제33조 삭제 <1997ㆍ12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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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 90 |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
| 91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91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92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92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
| 93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93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 94 |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94 |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 95 |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 95 |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
| 96 |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6 |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7 | 제35조(이익금의 처리) | 97 | 제35조(이익금의 처리) |
| 98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98 |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99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99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00 |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100 |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 101 |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101 |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 102 |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 102 |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
| 103 | ①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103 | ①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전입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전입의 효력은 출자금 변경등기를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
| 10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전입이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0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전입이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106 |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106 |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107 | 제4장 감독 <개정 2011.5.24> | 107 | 제4장 감독 <개정 2011.5.24> |
| 108 | 제40조(감독) | 108 | 제40조(감독) |
| 10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0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0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10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1 |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 111 |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
| 11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1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의 업무, 회계 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3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113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114 | 제42조 삭제 <1997ㆍ12ㆍ13> | 114 | 제42조 삭제 <1997ㆍ12ㆍ13> |
| 115 |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 115 |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
| 116 |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 116 |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
| 117 | ①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 117 | ① 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
| 118 | ②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 118 | ② 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 대의원 및 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
| 119 |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합은 법령이나 해당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넘어서 보증할 수 없다. | 119 |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합은 법령이나 해당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넘어서 보증할 수 없다. |
| 120 | 제45조(보증의 한도) | 120 | 제45조(보증의 한도) |
| 121 |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1 |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액과 준비금을 합친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2 | ②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122 | ②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 123 | 제45조의2(신용에 의한 보증 등)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등 신용정보를 이용ㆍ평가하여 보증, 융자 및 그 밖의 조합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123 | 제45조의2(신용에 의한 보증 등)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등 신용정보를 이용ㆍ평가하여 보증, 융자 및 그 밖의 조합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 124 | 제46조(조합의 책임 등) | 124 | 제46조(조합의 책임 등) |
| 125 | ①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입찰유의서, 하도급입찰유의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또는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125 | ① 조합은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입찰유의서, 하도급입찰유의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또는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조합의 보증을 받는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 126 | ②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126 | ②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 127 |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7 |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28 | 제48조(시공지도 등) | 128 | 제48조(시공지도 등) |
| 129 | ①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 직원에게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29 | ① 조합의 이사장은 관계 직원에게 조합이 보증한 도급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 및 공사감독방법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130 | ② 조합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 130 | ② 조합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은 지체 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처리 상황을 조합에 통고하여야 한다. |
| 131 | ③ 제1항에 따른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1 | ③ 제1항에 따른 공사현장의 감독방법과 자격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2 |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132 |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133 | 제49조(업무의 위탁) | 133 | 제49조(업무의 위탁) |
| 134 | ① 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34 | ① 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회사 등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3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3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36 | 제50조(수수료ㆍ이자 등) | 136 | 제50조(수수료ㆍ이자 등) |
| 137 |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37 | ①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 대출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39 | 제6장 벌칙 <개정 2011.5.24> | 139 | 제6장 벌칙 <개정 2011.5.24> |
| 140 |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0 |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41 |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1 |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42 |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42 |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3 |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3 |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44 |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144 |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