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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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4-22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구법 시행 2025-04-22
신법 시행 2025-12-02 (현행)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
| 4 |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4 |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 5 |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5 |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6 |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 6 |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
| 7 |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 7 |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
| 8 |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 8 |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
| 9 |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 9 |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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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7조(기본재산) | 10 | 제7조(기본재산) |
| 11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1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 12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 12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
| 13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13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 14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8조 삭제 <2002.12.11> | 16 | 제8조 삭제 <2002.12.11> |
| 17 | 제2장 설립 <개정 2011.4.14> | 17 | 제2장 설립 <개정 2011.4.14> |
| 18 | 제9조(설립) | 18 | 제9조(설립) |
| 19 |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19 |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2> |
| 20 |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 20 |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
| 21 |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1 |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2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2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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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3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4 |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10조(정관) | 25 | 제10조(정관) |
| 26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6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7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7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8 | 제11조(등기) | 28 | 제11조(등기) |
| 29 |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9 | 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30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제3장 임원 <개정 2011.4.14> | 31 | 제3장 임원 <개정 2011.4.14> |
| 32 |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32 | 제12조(임원)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 33 | 제13조(임원의 직무) | 33 | 제13조(임원의 직무) |
| 34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34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35 |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35 |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 36 | 제14조(이사회) | 36 | 제14조(이사회) |
| 37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7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38 |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 38 |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
| 39 |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39 |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 40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0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1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1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42 |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 42 |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
| 43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43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44 |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44 |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 45 |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 45 |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
| 46 |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46 |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 47 |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7 |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8 |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48 |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 49 |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 49 |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
| 50 |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50 |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 51 |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51 | 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 52 | 제19조(보증의 한도) | 52 | 제19조(보증의 한도) |
| 53 |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4 |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5 |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5 |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6 |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56 |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 57 | 제22조(업무계획) | 57 | 제22조(업무계획) |
| 58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58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59 |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59 |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60 |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 60 |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
| 61 |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1 | ① 재단이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소기업등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62 |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 62 |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기업등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한다. |
| 63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63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64 |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 64 |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
| 65 |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65 |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66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66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67 | 제25조(구상권의 행사) | 67 | 제25조(구상권의 행사) |
| 68 |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8 |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69 |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69 |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7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 7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
| 71 |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71 |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72 |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 72 |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
| 73 |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 73 | 제25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
| 74 |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74 | ① 재단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75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75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 76 |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76 |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 77 | 제27조(보증료 등) | 77 | 제27조(보증료 등) |
| 78 |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 78 |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
| 79 |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징수한다. | 79 | ②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기업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징수한다. |
| 80 | ③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한다. | 80 | ③ 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한다. |
| 81 |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 81 |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
| 82 | 제5장 회계 <개정 2011.4.14> | 82 | 제5장 회계 <개정 2011.4.14> |
| 83 | 제2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83 | 제2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84 | 제30조(예산과 결산) | 84 | 제30조(예산과 결산) |
| 85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85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 86 |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 86 |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
| 87 |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 87 | 제30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재단은 개인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
| 88 |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88 |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 89 | 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89 | 제32조(업무특약) 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 90 |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90 |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 91 |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91 |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92 | 제6장 해산 <개정 2011.4.14> | 92 | 제6장 해산 <개정 2011.4.14> |
| 93 | 제34조(해산) | 93 | 제34조(해산) |
| 94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94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 95 |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95 |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96 |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정 2011.4.14> | 96 |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정 2011.4.14> |
| 97 | 제35조(설치) | 97 | 제35조(설치) |
| 98 |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 98 |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
| 99 |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99 |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 100 |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100 |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 101 |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1 |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2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02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03 | 제35조의2(정관) | 103 | 제35조의2(정관) |
| 104 |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4 | ① 중앙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5 |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105 | ②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 106 | 제35조의3(임원) | 106 | 제35조의3(임원) |
| 107 |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107 |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 108 |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108 |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 109 |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109 | ③ 전무이사 및 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26> |
| 110 |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 110 | ④ 임원의 임명권자는 임원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한다. |
| 111 | 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11 | 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12 | 제35조의4(조직 등) | 112 | 제35조의4(조직 등) |
| 113 |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 113 |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
| 114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114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 115 | 제35조의5(재보증 등) | 115 | 제35조의5(재보증 등) |
| 116 |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16 |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117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117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재단의 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약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 118 |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18 | ③ 재보증 업무 및 신용보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119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 |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0 |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120 |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121 |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121 | ⑥ 중앙회는 재보증 방법,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보증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 122 |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2 | ⑦ 재보증 계약방법,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대위변제금(代位辨濟金)의 회수, 그 밖에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3 |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 123 |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
| 124 |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24 |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125 |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 125 |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재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방법은 제31조를 준용한다. |
| 126 |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126 | ③ 제1항제1호의 정부의 출연금 중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출연금의 예산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 127 |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 127 | 제35조의7(회계처리의 구분 등) |
| 128 |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28 | ①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29 |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 129 | ② 중앙회는 재보증회계와 신용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회계는 개인신용보증계정과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구분한다. |
| 130 |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30 |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 131 |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개정 2017.7.26, 2019.12.10> | 131 |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개정 2017.7.26, 2019.12.10> |
| 132 | 제8장 보칙 <개정 2011.4.14> | 132 | 제8장 보칙 <개정 2011.4.14> |
| 133 | 제36조(감독) | 133 | 제36조(감독) |
| 13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34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3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3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36 | 제37조(자료 제출 등) | 136 | 제37조(자료 제출 등) |
| 13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단, 중앙회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3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단, 중앙회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게는 그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3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 및 중앙회에 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3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 및 중앙회에 자료 제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139 |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139 |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 140 |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제17조제3호ㆍ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40 | ①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제17조제3호ㆍ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141 |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신용보증 목적의 신용조사에 한정한다)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 141 |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신용보증 목적의 신용조사에 한정한다)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
| 14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 14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
| 143 | 제38조(배상책임) | 143 | 제38조(배상책임) |
| 144 | ① 재단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44 | ① 재단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145 | ② 재단의 신용보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145 | ② 재단의 신용보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 146 |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 146 |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
| 147 | 제40조(위임 등) | 147 | 제40조(위임 등) |
| 148 |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48 |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4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4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 150 |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150 |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 151 | 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151 | 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 152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 및 중앙회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 152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 및 중앙회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
| 153 |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53 |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54 |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54 |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55 | 제9장 벌칙 <개정 2011.4.14> | 155 | 제9장 벌칙 <개정 2011.4.14> |
| 156 | 제43조(과태료) | 156 | 제43조(과태료) |
| 157 |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7 |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5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15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