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1월 28일 | 00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4.7.10, 2025.8.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자"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5.8.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5>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8.21, 2023.12.21, 2025.8.5>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제10조의2(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③ 창업기획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12.21, 2025.8.5>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2(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21>
제18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③ 벤처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1>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0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3호마목1)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8.21, 2025.8.5>
제21조(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39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23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23조의2(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2023.12.21, 2025.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운용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이후에도 벤처투자회사가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 전환을 의결한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5>
③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3.12.21>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0조제3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1, 2025.8.5>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5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제27조의2(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8월 5일 | 00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조의2(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4.7.10, 2025.8.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자"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5.8.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5>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8.21, 2023.12.21, 2025.8.5>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제10조의2(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창업기획자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③ 창업기획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12.21, 2025.8.5>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2(창업기획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21>
제18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③ 벤처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1>
제19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0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3호마목1)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8.21, 2025.8.5>
제21조(벤처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39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23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23조의2(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2023.12.21, 2025.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운용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이후에도 벤처투자회사가 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하여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 전환을 의결한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5>
③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023.12.21>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0조제3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1, 2025.8.5>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5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제27조의2(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