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일 | 0206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제3조(조사대상)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9.1>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ㆍ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20.9.1>
②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ㆍ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2025.10.1>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8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20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제3조(조사대상)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9.1>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ㆍ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2025.12.3>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2020.9.1,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20.9.1>
②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ㆍ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2025.10.1>
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8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