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5일 | 001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30>
제2조(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학력인정ㆍ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3조의3(취업 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ㆍ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7.18>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2.17>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4.11.1>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3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등 보호대상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1.10.19>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8>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7.18>
⑨ 제7항 각 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사유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8>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2021.7.2, 2024.11.1>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한다. <개정 2025.12.5>
③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5>
④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4.10, 2021.7.2, 2021.10.19, 2024.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2.5>
제6조의3(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① 법 제22조의2제4항ㆍ제6항 및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 또는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2022.2.17>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삭제 <2014.11.28>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개정 2021.7.2>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021.7.2>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5.12.5>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5>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2025.12.5>
② 삭제 <2021.7.2>
③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1.7.2, 2025.12.5>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4.11.1, 2025.12.5>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4.10, 2025.12.5>
⑦ 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5.12.5>
제9조 삭제 <2009.8.5>
제10조(생업 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1일 | 001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30>
제2조(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학력인정ㆍ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6.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제3조의3(취업 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ㆍ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7.18>
제3조의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2.17>
제3조의5(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4.11.1>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3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등 보호대상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1.10.19>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8>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7.18>
⑨ 제7항 각 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사유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8>
제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2021.7.2, 2024.11.1>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한다. <개정 2025.12.5>
③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5>
④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4.10, 2021.7.2, 2021.10.19, 2024.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2.5>
제6조의3(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① 법 제22조의2제4항ㆍ제6항 및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 또는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2022.2.17>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삭제 <2014.11.28>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개정 2021.7.2>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021.7.2>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5.12.5>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5>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2025.12.5>
② 삭제 <2021.7.2>
③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1.7.2, 2025.12.5>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4.11.1, 2025.12.5>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4.10, 2025.12.5>
⑦ 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5.12.5>
제9조 삭제 <2009.8.5>
제10조(생업 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