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16일 | 35907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4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9.26>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16>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④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⑤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6>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1.5> ②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5>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9.26, 2025.12.16> ②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②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심사 결과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작업의 시행방법, 작업의 세부 시행순서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발주청에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6, 2023.9.26> ②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1월 21일 | 33886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4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9.26>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16>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④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⑤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6>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1.5> ②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5>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③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1.6.8, 2023.9.26, 2025.12.16> ②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②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심사 결과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작업의 시행방법, 작업의 세부 시행순서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발주청에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16, 2023.9.26> ②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