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16일 | 3591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8.9>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2025.2.25>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②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8.9, 2017.9.19, 2020.10.8, 2023.9.26, 2025.2.25>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②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9.19, 2022.1.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9>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2023.9.26>
구법
공포일: 2025년 9월 16일 | 35747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8.9>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3.9.26, 2025.2.25>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2023.5.2>
②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8.9, 2017.9.19, 2020.10.8, 2023.9.26, 2025.2.25>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②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9.19, 2022.1.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9>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④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