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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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1-01 · 공포 2019-12-24
신법 (현행)
시행 2025-12-15 · 공포 2025-12-15
구법 시행 2020-01-01
신법 시행 2025-12-15 (현행)
| 1 |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 1 |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
| 2 | 제2조(구성) | 2 | 제2조(구성) |
| 3 |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4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 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 5 |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15> |
| 6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7 | 제3조(직무) | 7 | 제3조(직무) |
| 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9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 | 제4조(전문위원회 등) | 10 | 제4조(전문위원회 등) |
| 11 | ①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1 | ①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2 | ②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 12 | ②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
| 13 | 제5조(안건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한다. | 13 | 제5조 삭제 <2025.12.15> |
| 14 | 제6조(회의) | 14 | 제6조(회의) |
| 15 |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15 |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 16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16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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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7 |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8 |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 18 |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
| 19 |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대학교수ㆍ관계전문가ㆍ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19 |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대학교수ㆍ관계전문가ㆍ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 20 | ②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사람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0 | ②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사람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1 | 제9조(간사) | 21 | 제9조(간사) |
| 22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 22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24> |
| 23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 23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
| 24 | 제10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24 | 제10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 25 |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25 |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 26 | 제12조(수당 등 지급) | 26 | 제12조(수당 등 지급) |
| 27 |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7 |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28 |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8 |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9 |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29 |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