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협동조합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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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6-24 · 공포 2025-12-23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6-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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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
| 4 | 제3조(명칭) | 4 | 제3조(명칭) |
| 5 |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5 |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 6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6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 7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 7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
| 8 |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6.3.2, 2020.3.31, 2025.10.1> | 8 |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6.3.2, 2020.3.31, 2025.10.1> |
| 9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 9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
| 10 | 제4조(법인격과 주소) | 10 | 제4조(법인격과 주소) |
| 11 |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11 |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 12 |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12 |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
| 13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1> | 13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1> |
| 14 |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14 |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 15 | 제6조(기본원칙) | 15 | 제6조(기본원칙) |
| 16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16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 17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 17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
| 18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18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 19 |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19 |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 20 |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20 |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 21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21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 22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22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 23 |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23 |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 24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24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 25 |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25 |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 26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26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
| 27 |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27 |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 28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28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 29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29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 30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30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 31 |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31 |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 32 |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32 |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 33 |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33 |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 34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4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 35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
| 36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 36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
| 37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7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39 |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40 |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40 |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 41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41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 42 |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42 |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 43 |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43 |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
| 44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 44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
| 45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 45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
| 4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2조(협동조합의 날) | 47 | 제12조(협동조합의 날) |
| 48 |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 48 |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
| 4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50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50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51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1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52 |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52 |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53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 53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
| 54 |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54 |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 55 |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 55 |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
| 56 |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개정 2020.3.31> | 56 |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개정 2020.3.31> |
| 57 |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개정 2020.3.31> | 57 |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개정 2020.3.31> |
| 58 | 제2장 협동조합 | 58 | 제2장 협동조합 |
| 59 | 제1절 설립 | 59 | 제1절 설립 |
| 60 | 제15조(설립신고 등) | 60 | 제15조(설립신고 등) |
| 61 |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 61 |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2.23> |
| 62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 62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
| 63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 63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
| 64 |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31> | 64 |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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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65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 6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6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 67 |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67 |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 68 |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68 |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 69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9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0 | 제16조(정관) | 70 | 제16조(정관) |
| 71 |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 71 |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
| 72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72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 73 |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 73 |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
| 74 |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74 |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 75 |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 75 |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
| 76 |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76 |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77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77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 78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78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9 |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 79 |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
| 80 |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 80 |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
| 81 |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81 |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82 |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82 |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 83 | 제2절 조합원 | 83 | 제2절 조합원 |
| 84 |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84 |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 85 | 제21조(가입) | 85 | 제21조(가입) |
| 86 |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 2020.6.9> | 86 |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 2020.6.9> |
| 87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87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 88 | 제22조(출자 및 책임) | 88 | 제22조(출자 및 책임) |
| 89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89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 90 |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90 |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 91 |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91 |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 92 |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92 |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 93 |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93 |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 94 | 제22조의2(우선출자) | 94 | 제22조의2(우선출자) |
| 95 |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95 |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 96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96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 97 |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97 |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 98 |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98 |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99 |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99 |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 10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1 |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 101 |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
| 102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102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 103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103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104 |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 104 |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
| 105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5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06 | 제24조(탈퇴) | 106 | 제24조(탈퇴) |
| 107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107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 108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3.31> | 108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20.3.31> |
| 109 |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09 |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110 | 제25조(제명) | 110 | 제25조(제명) |
| 111 |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11 |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 112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12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113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13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14 |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114 |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 115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15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116 |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116 |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 117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117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 118 |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118 |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 119 |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119 |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 120 | 제3절 기관 | 120 | 제3절 기관 |
| 121 | 제28조(총회) | 121 | 제28조(총회) |
| 122 |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 122 |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
| 123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123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 124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124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 125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125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 126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126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27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127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 128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128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 129 |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129 |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 130 | 제30조(총회의 의사록) | 130 | 제30조(총회의 의사록) |
| 131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31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132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132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 133 | 제31조(대의원총회) | 133 | 제31조(대의원총회) |
| 134 |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134 |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 135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35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136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136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 137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137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138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138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 139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139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140 | 제32조(이사회) | 140 | 제32조(이사회) |
| 141 |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141 |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 142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142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 143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43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44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44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45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145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 146 |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46 |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47 | 제34조(임원) | 147 | 제34조(임원) |
| 148 |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148 |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 149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149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50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150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 151 |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151 |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 15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6.9> | 15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6.9> |
| 153 |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 153 |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
| 154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154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 155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55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156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156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 157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 157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
| 15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 15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
| 159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 159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
| 160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 160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
| 161 |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161 |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 162 |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 162 |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
| 163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163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164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1.1.5> | 164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1.1.5> |
| 165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165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 166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166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167 |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167 |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168 |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68 |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169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169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 170 |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170 |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 171 |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71 |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72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72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173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73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174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174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 175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175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 176 | 제40조(임원의 해임) | 176 | 제40조(임원의 해임) |
| 177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177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 178 |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78 |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179 |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79 |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 180 |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180 |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 181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 181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
| 182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182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 183 | 제42조(감사의 직무) | 183 | 제42조(감사의 직무) |
| 184 |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84 |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85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 185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
| 186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186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 187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87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188 |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21> | 188 |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21> |
| 189 | 제43조(감사의 대표권) | 189 | 제43조(감사의 대표권) |
| 190 |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 190 |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
| 191 |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191 |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 192 |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192 |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 193 |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193 |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 194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194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 195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195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196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196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 197 |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 197 |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
| 198 | 제4절 사업 | 198 | 제4절 사업 |
| 199 | 제45조(사업) | 199 | 제45조(사업) |
| 200 |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 200 |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
| 201 |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201 |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 202 |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202 |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 203 |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203 |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204 | 제5절 회계 | 204 | 제5절 회계 |
| 205 | 제47조(회계연도 등) | 205 | 제47조(회계연도 등) |
| 206 |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206 |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 207 |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 207 |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08 |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8 |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209 | 제49조(운영의 공개) | 209 | 제49조(운영의 공개) |
| 210 |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210 |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211 |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211 |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 212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212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 213 | ④ 삭제 <2014.1.21> | 213 | ④ 삭제 <2014.1.21> |
| 214 | 제49조의2(경영공시) | 214 | 제49조의2(경영공시) |
| 215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215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2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17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217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2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9 |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219 |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 220 |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220 |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221 |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221 |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222 |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2 |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23 |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223 |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 224 |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224 |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 225 |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225 |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 226 |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6 |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27 |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 227 |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
| 228 |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8 |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
| 229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29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30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 230 |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
| 231 |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31 |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
| 232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232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 233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33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234 |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234 |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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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235 |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236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36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237 |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7 |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38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238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 239 | 제56조(합병 및 분할) | 239 | 제56조(합병 및 분할) |
| 240 |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240 |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 241 |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241 |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242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242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243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 243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
| 244 |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 244 |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
| 245 |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 245 |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
| 246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 246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
| 247 |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247 |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248 | ⑨ 기획예산처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248 | ⑨ 기획예산처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 249 |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249 |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 250 |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250 |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 251 | 제57조(해산) | 251 | 제57조(해산) |
| 252 |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252 |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 253 |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253 |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 254 |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 254 |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
| 255 |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255 |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 256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6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57 |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57 |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 258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258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 259 |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259 |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 260 |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 260 |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
| 261 | 제58조(청산인) | 261 | 제58조(청산인) |
| 262 |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62 |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263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63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
| 264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64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65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265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 266 |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 266 |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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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 267 |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
| 26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26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 269 |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269 |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 270 |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 270 |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
| 271 |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 271 |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
| 272 |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 272 |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
| 273 |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 273 |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
| 274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274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 275 |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 275 |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
| 276 |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 276 |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
| 277 |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277 |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278 |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 278 |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
| 279 | ⑧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 279 | ⑧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
| 280 | 제7절 등기 | 280 | 제7절 등기 |
| 281 | 제61조(설립등기) | 281 | 제61조(설립등기) |
| 282 |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282 |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283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 283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
| 284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284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 285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85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86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286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287 |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287 |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 288 | 제63조(이전등기) | 288 | 제63조(이전등기) |
| 289 |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289 |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290 |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 290 |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
| 29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 29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
| 292 | 제64조(변경등기) | 292 | 제64조(변경등기) |
| 293 |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293 |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294 |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294 |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 295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295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 296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96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97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297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 298 | 제65조(합병등기) | 298 | 제65조(합병등기) |
| 299 |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 299 |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
| 300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300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 301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01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02 | 제66조(해산등기) | 302 | 제66조(해산등기) |
| 303 |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303 |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304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304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 305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05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06 | 제66조의2(계속등기) | 306 | 제66조의2(계속등기) |
| 307 |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307 |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308 |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308 |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 309 |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09 |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10 | 제67조(청산인등기) | 310 | 제67조(청산인등기) |
| 311 |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311 |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 312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12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13 | 제68조(청산종결등기) | 313 | 제68조(청산종결등기) |
| 314 |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314 |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315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15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16 |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 316 |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
| 317 |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317 |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318 |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18 |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19 | 제8절 감독 <신설 2020.3.31> | 319 | 제8절 감독 <신설 2020.3.31> |
| 320 |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320 |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321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321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 322 | 제1절 설립 | 322 | 제1절 설립 |
| 323 | 제71조(설립신고 등) | 323 | 제71조(설립신고 등) |
| 324 |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 324 |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5.12.23> |
| 325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325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326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326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 327 |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31> | 327 |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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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3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 329 |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329 |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 330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330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 33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1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2 |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332 |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 333 | 제2절 회원 | 333 | 제2절 회원 |
| 334 | 제73조(회원의 자격) | 334 | 제73조(회원의 자격) |
| 335 |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 335 |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
| 336 |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336 |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 337 | 제74조(탈퇴) | 337 | 제74조(탈퇴) |
| 338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338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 339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 339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
| 340 |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 340 |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
| 341 |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341 |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 342 | 제3절 기관 | 342 | 제3절 기관 |
| 343 | 제77조(총회) | 343 | 제77조(총회) |
| 344 |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 344 |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
| 345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 345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
| 346 |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346 |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 347 |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347 |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 348 | 제4절 사업 | 348 | 제4절 사업 |
| 349 | 제80조(사업) | 349 | 제80조(사업) |
| 350 |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 350 |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
| 351 |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351 |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 352 |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352 |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 353 | 제80조의2(공제사업) | 353 | 제80조의2(공제사업) |
| 354 |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354 |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 355 |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355 |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356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356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357 | ④ 기획예산처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357 | ④ 기획예산처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 358 |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358 |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 359 |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359 |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 360 | 제81조(사업의 이용) | 360 | 제81조(사업의 이용) |
| 361 |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361 |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 362 |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 362 |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
| 363 | 제5절 회계 | 363 | 제5절 회계 |
| 364 |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364 |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 365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365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 366 |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10.1> | 366 |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10.1> |
| 367 | 제7절 등기 | 367 | 제7절 등기 |
| 368 |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368 |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 369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369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 370 | 제1절 설립 | 370 | 제1절 설립 |
| 371 | 제85조(설립인가 등) | 371 | 제85조(설립인가 등) |
| 372 |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372 |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373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73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74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374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 375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375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376 |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376 |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 377 |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377 |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 378 | 제86조(정관) | 378 | 제86조(정관) |
| 379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79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80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380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 381 |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381 |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 382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382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383 |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383 |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 384 |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384 |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 385 |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385 |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386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386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 387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387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88 |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 388 |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
| 389 |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 389 |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
| 390 | 제2절 조합원 | 390 | 제2절 조합원 |
| 391 |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391 |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 392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392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393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393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 394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394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 395 |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 395 |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
| 396 |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 396 |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
| 397 | 제3절 기관 | 397 | 제3절 기관 |
| 398 |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398 |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 399 | 제4절 사업 | 399 | 제4절 사업 |
| 400 | 제93조(사업) | 400 | 제93조(사업) |
| 401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401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402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402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 403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403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 40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 40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
| 405 |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405 |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 406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406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 407 |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7 |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8 |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408 |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409 |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409 |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 410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410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 411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11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12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12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13 | 제5절 회계 등 | 413 | 제5절 회계 등 |
| 414 | 제96조(운영의 공개) | 414 | 제96조(운영의 공개) |
| 415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415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416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416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 417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417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 418 | ④ 삭제 <2014.1.21> | 418 | ④ 삭제 <2014.1.21> |
| 419 | 제96조의2(경영공시) | 419 | 제96조의2(경영공시) |
| 420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20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22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422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4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24 |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424 |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 425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425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 426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426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 427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27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8 |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428 |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 429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429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 430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430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 431 |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431 |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 432 |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432 |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 433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433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 434 | 제101조(합병 및 분할) | 434 | 제101조(합병 및 분할) |
| 435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435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 436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436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437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437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438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438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 439 | ⑤ 삭제 <2014.1.21> | 439 | ⑤ 삭제 <2014.1.21> |
| 440 |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440 |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 441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 441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
| 442 |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442 |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443 | ⑨ 기획예산처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443 | ⑨ 기획예산처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 444 |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444 |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 445 |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445 |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 446 | 제102조(해산) | 446 | 제102조(해산) |
| 447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447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 448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448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 449 |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449 |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 450 | 제103조(청산인) | 450 | 제103조(청산인) |
| 451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451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452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52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
| 453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53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54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454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 455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 455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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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 456 |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
| 457 |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457 |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
| 458 |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 458 |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
| 459 |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459 |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
| 460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2020.3.31> | 460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2020.3.31> |
| 46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 46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
| 462 |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 462 |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
| 463 |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 463 |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
| 464 |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464 |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 465 |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 465 |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
| 466 |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 466 |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
| 467 |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467 |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468 |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468 |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 469 | ⑩ 기획예산처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469 | ⑩ 기획예산처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 470 |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70 |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71 | 제7절 등기 | 471 | 제7절 등기 |
| 472 | 제106조(설립등기) | 472 | 제106조(설립등기) |
| 473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473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
| 474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 474 |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
| 475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475 |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 476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476 |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477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477 |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 478 | 제107조(합병등기) | 478 | 제107조(합병등기) |
| 479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479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480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480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 481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81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82 | 제108조(해산등기) | 482 | 제108조(해산등기) |
| 483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483 |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 484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484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 485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85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86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86 |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87 |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487 |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 488 |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4.9.20> | 488 |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4.9.20> |
| 489 |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 489 |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
| 490 |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490 |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
| 491 | 제8절 감독 | 491 | 제8절 감독 |
| 492 | 제111조(감독) | 492 | 제111조(감독) |
| 493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 493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
| 494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94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95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 495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
| 496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496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3.31> |
| 497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497 |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 498 |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498 |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 499 |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 499 |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
| 500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2020.3.31, 2020.6.9, 2025.10.1> | 500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2020.3.31, 2020.6.9, 2025.10.1> |
| 501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501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 502 | 제11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502 | 제113조(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3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503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504 | 제114조(설립인가 등) | 504 | 제114조(설립인가 등) |
| 505 |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505 |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6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06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07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507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 508 | 제115조(준용규정) | 508 | 제115조(준용규정) |
| 509 |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509 |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 510 |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 510 |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
| 511 |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511 |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
| 512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 512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
| 513 | 제1절 설립 <신설 2020.3.31> | 513 | 제1절 설립 <신설 2020.3.31> |
| 514 | 제115조의2(설립인가) | 514 | 제115조의2(설립인가) |
| 515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515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516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16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17 |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7 |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18 | 제115조의3(준용규정) | 518 | 제115조의3(준용규정) |
| 519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 519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
| 520 |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520 |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
| 521 | 제2절 회원 <신설 2020.3.31> | 521 | 제2절 회원 <신설 2020.3.31> |
| 522 |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 522 |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
| 523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 523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
| 524 |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524 |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 525 | 제115조의5(준용규정) | 525 | 제115조의5(준용규정) |
| 526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526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 5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5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
| 528 |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528 |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 529 | 제3절 기관 <신설 2020.3.31> | 529 | 제3절 기관 <신설 2020.3.31> |
| 530 |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 530 |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
| 531 | 제4절 사업 <신설 2020.3.31> | 531 | 제4절 사업 <신설 2020.3.31> |
| 532 |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532 |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 533 | 제5절 회계 <신설 2020.3.31> | 533 | 제5절 회계 <신설 2020.3.31> |
| 534 | 제115조의8(준용규정) | 534 | 제115조의8(준용규정) |
| 535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535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 53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53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 537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신설 2020.3.31> | 537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신설 2020.3.31> |
| 538 | 제115조의9(준용규정) | 538 | 제115조의9(준용규정) |
| 539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539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 54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54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 541 | 제7절 등기 <신설 2020.3.31> | 541 | 제7절 등기 <신설 2020.3.31> |
| 542 | 제115조의10(준용규정) | 542 | 제115조의10(준용규정) |
| 543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543 |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 544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 544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
| 545 | 제8절 감독 <신설 2020.3.31> | 545 | 제8절 감독 <신설 2020.3.31> |
| 546 |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 546 |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
| 547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547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48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548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49 |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549 | 제115조의12(청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50 |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 550 |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
| 551 | 제7장 보칙 <개정 2020.3.31> | 551 | 제7장 보칙 <개정 2020.3.31> |
| 552 |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552 |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553 |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53 |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54 |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554 |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 555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55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56 | 제8장 벌칙 <개정 2020.3.31> | 556 | 제8장 벌칙 <개정 2020.3.31> |
| 557 | 제117조(벌칙) | 557 | 제117조(벌칙) |
| 558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3.31> | 558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3.31> |
| 559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559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 56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56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 561 |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 561 |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
| 562 | 제119조(과태료) | 562 | 제119조(과태료) |
| 56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56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 564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 564 |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
| 565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565 |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 56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56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