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립학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22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2020.3.10, 2020.9.25>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2016.8.31, 2022.1.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76.1.16, 2022.2.11>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9.25>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2.3.22>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②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20.9.25>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6.26>
⑤ 삭제 <2024.10.8>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6>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9(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0.9.25>
제9조의10(사무기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의11(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12(심의기준)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2.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7.9, 2018.6.5>
제10조의4 삭제 <1983.12.30>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25>
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1>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2.11>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2.11>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
제10조의7 삭제 <2007.11.5>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7.8.9, 2006.6.23, 2014.6.30, 2016.8.31, 2022.1.21>
② 삭제 <1990.7.19>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9>
④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97.8.9, 2021.1.5>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8.9, 1998.11.3, 2002.3.30, 2002.12.30, 2006.6.23, 2008.6.5, 2023.6.13, 2024.8.20>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7.9, 1990.7.19, 1998.11.3, 2006.6.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 삭제 <2013.7.22>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⑯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2.8.9>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22.8.9>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18.10.30, 2022.8.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8.20>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①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22, 2022.8.9>
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4.6>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2025.9.16>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11.3, 2018.6.5,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8.9>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3.13, 2022.8.9>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1.16>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8.5.28>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 2021.6.22>
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
⑤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2.1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⑦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제22조 삭제 <1990.7.19>
제22조의2 삭제 <1981.5.21>
제22조의3(학력평가)
①시ㆍ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7.9, 1990.7.19, 2006.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7.19>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9.16>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1>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3.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11, 제24조의13 및 제24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9.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2.3.22>
②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3.19, 2022.3.22>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2.3.22, 2025.12.23>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2025.12.23>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2.3.22>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임용권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70조의3제3항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⑥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0.3.10>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22, 2022.8.9>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9, 2020.3.10>
제30조 삭제 <2013.7.22>
구법
공포일: 2025년 9월 16일 | 35746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6.6.23, 2008.12.31, 2020.3.10, 2020.9.25>
②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6>
③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8, 1989.8.18, 1990.7.19, 2006.6.23, 2016.8.31, 2022.1.21>
④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⑤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76.1.16, 2022.2.11>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9.25>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2.3.22>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5>
②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ㆍ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20.9.25>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6.26>
⑤ 삭제 <2024.10.8>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6>
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9(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0.9.25>
제9조의10(사무기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의11(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12(심의기준)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2.1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7.9, 2018.6.5>
제10조의4 삭제 <1983.12.30>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25>
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1>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2.11>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2.11>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
제10조의7 삭제 <2007.11.5>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1997.8.9, 2006.6.23, 2014.6.30, 2016.8.31, 2022.1.21>
② 삭제 <1990.7.19>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9>
④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1997.8.9, 2021.1.5>
⑤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8.9, 1998.11.3, 2002.3.30, 2002.12.30, 2006.6.23, 2008.6.5, 2023.6.13, 2024.8.20>
⑥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ㆍ증여ㆍ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3.2.23, 1998.11.3, 2002.3.30, 2014.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③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9.7.2>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7.9, 1990.7.19, 1998.11.3, 2006.6.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 삭제 <2013.7.22>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①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법인 중에서 법 제3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이하 이 조에서 "선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법인(이하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기준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선정기준일까지 제4항에 따른 지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감사인(이하 "지정외부감사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으로 선정하려는 학교법인과 지정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외부감사인에게 선정기준일 4주 전까지 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각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이나 지정외부감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선정 또는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학교법인이나 외부감사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그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⑩ 제7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은 선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과 새로 지정된 지정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라 지정외부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일"을 "통지일"로, "2주 이내"를 "4주 이내"로 본다.
⑭ 제10항(제1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⑮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⑯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절차,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의 선정 또는 지정외부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2.8.9>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22.8.9>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18.10.30, 2022.8.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8.20>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①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22, 2022.8.9>
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4.6>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23, 2025.9.16>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합병인가신청)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11.3, 2018.6.5,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8.9>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3.13, 2022.8.9>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②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①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6.1.16>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8.5.28>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 2021.6.22>
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
⑤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2.1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⑦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제22조 삭제 <1990.7.19>
제22조의2 삭제 <1981.5.21>
제22조의3(학력평가)
①시ㆍ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7.9, 1990.7.19, 2006.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7.19>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9.16>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1>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 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이하 "협력병원"이라 한다)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소속 교원 중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④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3.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11, 제24조의13 및 제24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9.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2.3.22>
②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3.19, 2022.3.22>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2.3.22, 2025.12.23>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2025.12.23>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2.3.22>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임용권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70조의3제3항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⑥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0.3.10>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22, 2022.8.9>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9, 2020.3.10>
제30조 삭제 <20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