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40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ㆍ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ㆍ편입학ㆍ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3월 25일 | 3255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ㆍ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ㆍ편입학ㆍ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