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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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2-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25.8.5> | 2 | 제2조 삭제 <2025.8.5> |
| 3 |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 3 |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
| 4 |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4 |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 5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8.5, 2025.10.1> | 5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8.5, 2025.10.1> |
| 6 |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5.8, 2017.7.26, 2018.11.27, 2020.9.29, 2025.10.1> | 6 |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5.8, 2017.7.26, 2018.11.27, 2020.9.29, 2025.10.1, 2025.12.23> |
| 7 |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 |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8 |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9 |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 9 |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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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10 |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 1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2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2 |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13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7, 2025.8.5> | 13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7, 2025.8.5> |
| 14 |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4 |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15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5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6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16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
| 17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7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9 |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8.5> | 19 |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8.5> |
| 20 |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 20 |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
| 21 |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1 |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2 |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 22 |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
| 23 |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3 |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4 |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24 |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 25 | 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 25 | 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
| 26 |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5, 2025.10.1> | 26 |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5, 2025.10.1> |
| 27 |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5, 2025.10.1> | 27 |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5, 2025.10.1> |
| 28 |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8 |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29 |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 | 29 |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8.5> |
| 30 |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0 |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31 | 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1 | 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2 |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8.1> | 32 |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8.1> |
| 33 |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33 |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34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4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5 |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10.1> | 35 |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10.1> |
| 36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 36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
| 37 |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37 |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38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 38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
| 39 |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 39 |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
| 4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4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2 |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42 |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43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3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44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44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45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 45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
| 46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46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47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7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8 |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48 |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 4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 5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
| 51 |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51 |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 52 |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 52 |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
| 53 |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53 |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 5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개정 2025.10.1> | 5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 <개정 2025.10.1> |
| 55 |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5 |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5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56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57 |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57 |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58 |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58 |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9 |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59 |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 6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6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6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62 |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62 |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3 |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 63 |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
| 6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3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025.10.1> | 6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3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025.10.1> |
| 65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65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 66 |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66 |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67 |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 67 |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
| 6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68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9 |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69 |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70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70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 7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5.8, 2018.11.27, 2019.11.26, 2021.3.30, 2025.8.5, 2025.10.1> | 7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5.8, 2018.11.27, 2019.11.26, 2021.3.30, 2025.8.5, 2025.10.1> |
| 7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12.26, 2018.11.27, 2019.11.26, 2020.9.29, 2021.3.30, 2024.4.2, 2025.8.5, 2025.10.1> | 7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12.26, 2018.11.27, 2019.11.26, 2020.9.29, 2021.3.30, 2024.4.2, 2025.8.5, 2025.10.1> |
| 73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8.5, 2025.10.1> | 73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8.5, 2025.10.1> |
| 74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10.1> | 74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10.1> |
| 75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25.10.1> | 75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25.10.1> |
| 76 |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8.5, 2025.10.1> | 76 |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8.5, 2025.10.1> |
| 77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77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78 | 제25조 삭제 <2023.10.4> | 78 | 제25조 삭제 <2023.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