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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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2-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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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2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3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3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4 제4조 삭제 <2021.7.6> 4 제4조 삭제 <2021.7.6>
5 제5조 삭제 <2021.7.6> 5 제5조 삭제 <2021.7.6>
6 제6조 삭제 <2021.7.6> 6 제6조 삭제 <2021.7.6>
7 제7조 삭제 <2021.7.6> 7 제7조 삭제 <2021.7.6>
8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8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9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9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2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3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13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14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4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6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16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1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19 제10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20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1 ②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1 ②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개정 2025.10.1> 2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개정 2025.10.1>
23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3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24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25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5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9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29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30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5> 30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5>
3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6.27, 2025.10.1> 3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6.27, 2025.10.1>
3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3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33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3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35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35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3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7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7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9 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9 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0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0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2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2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3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43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4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4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6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6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7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47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48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48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4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2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52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5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4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4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5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55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56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6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7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57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58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58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59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59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60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60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61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61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62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62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63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5.10.1> 63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64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4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65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5 제1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6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66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67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7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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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8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9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9 제19조의3(위원의 해촉ㆍ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解任)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0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70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71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71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72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72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73 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3 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4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74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75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75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76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6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7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8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9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79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80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0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2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82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83 ① 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3 ① 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5 제27조(사업)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5 제27조(사업)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6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86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87 ① 보전원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7 ① 보전원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8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8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9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9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0 제30조(업무의 위탁) 90 제30조(업무의 위탁)
9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