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4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5.4>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5.14, 2025.12.23>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14, 2021.12.14, 2022.2.15, 2022.6.7, 2023.12.12, 2025.12.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0.8, 2021.12.14, 2023.12.12, 2024.7.2>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일 | 3466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5.4>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5.14, 2025.12.23>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14, 2021.12.14, 2022.2.15, 2022.6.7, 2023.12.12, 2025.12.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0.8, 2021.12.14, 2023.12.12, 2024.7.2>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