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1, 2016.4.12>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10.29>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인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27조(사용 전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정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6.6.21>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2.23>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12.30>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시키거나 항구에서 출항시키려는 자는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항 또는 출항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47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2016.6.21>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5.10.21>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1> 제48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5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사용 전 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핵연료주기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5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6조(공사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1>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6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정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정련시설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9조의6제1항"으로 본다. 제68조의2 삭제 <2025.10.21>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제73조(시설검사)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시설 등의 공사가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77조(사용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8조(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핵종별ㆍ수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용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생산하려는 엑스선발생장치의 용량 중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80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1조(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변경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23.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③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3조(허가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8.16>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제85조(시설검사)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監理)를 실시하고, 그 감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감리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 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서면검사 결과 법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2.2> ⑤ 위원회는 서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88조 및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생산검사)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92조(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5.1.23> 제94조 삭제 <2018.6.19> 제95조 삭제 <2018.6.19>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제98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99조(허가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1.6.22>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2, 2021.6.22>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사용 전 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3조(정기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6.22> 제104조(처분검사)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준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5.10.21>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가동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 후 관리가 종료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ㆍ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9.1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9.11, 2023.8.1>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⑦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제10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71조에 따른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6.22> ②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0.21>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설계승인을 받아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③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ㆍ사용검사 및 서면심사 결과 운반용기가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된 저장용기등의 설계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변경승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5조(판독검사)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 성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하여 해당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제118조(응시자격)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9조(시험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21.1.5>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84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6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별표 6 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과목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③ 외국에서 이 영에 따른 면허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 법령을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제122조(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23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별표 6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원자로조종사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27조(시험위원)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 및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 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명 이상, 실기시험은 2명 이상을 해당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①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제131조(측정)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제1항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7.3.20, 2025.4.22> ②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2조(건강진단)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6.4.1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3조(피폭관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4.2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법 제9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25.4.22> 제134조 삭제 <2025.4.22>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21>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40조(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법 제9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장 보칙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0.11.24> ③ 삭제 <2020.5.26> ④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제출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11.24>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⑦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제146조(비용부담)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25.4.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12, 2016.6.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2>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19, 2016.4.12>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④ 삭제 <2017.3.20>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25.4.22> 제149조(보수교육) ①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24.10.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삭제 <2013.8.16>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6>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게 그 면허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2.2>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9>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52조(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억원을 한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2025.10.21>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②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⑤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6.21>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⑦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2021.6.22>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21>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25.12.2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담금의 규모 및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되는 재원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12.23>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일시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⑥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유가 지속되어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5.10.21>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9.12.3, 2024.10.29, 2025.10.21>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수탁기관은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폐지 승인을 받거나 제16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 내용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① 위원회는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 제155조ㆍ제159조ㆍ제161조 및 제166조에 따른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3조(신분증 등) 수탁기관은 제172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현지조사 등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 주게 하여야 한다.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6.6.21>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1.6.22, 2025.10.21>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3.7, 2025.10.21>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2025.10.2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6조(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6.6.21> 제177조 삭제 <2021.6.22> 제11장 벌칙 <신설 2014.11.19>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21일 | 358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1, 2016.4.12>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10.29>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인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27조(사용 전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정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6.6.21>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2.23>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12.30>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시키거나 항구에서 출항시키려는 자는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항 또는 출항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47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2016.6.21>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5.10.21>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개정 2025.10.21> 제48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5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사용 전 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핵연료주기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5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6조(공사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5.10.21> 제58조(운영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핵연료주기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의 핵연료주기시설을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하려면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 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62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3조(정기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정련시설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9조의6제1항"으로 본다. 제68조의2 삭제 <2025.10.21>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제73조(시설검사)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시설 등의 공사가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77조(사용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8조(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핵종별ㆍ수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용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생산하려는 엑스선발생장치의 용량 중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80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1조(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변경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23.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③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3조(허가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8.16>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제85조(시설검사)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監理)를 실시하고, 그 감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감리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 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8조(정기검사)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서면검사 결과 법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2.2> ⑤ 위원회는 서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88조 및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생산검사)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92조(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5.1.23> 제94조 삭제 <2018.6.19> 제95조 삭제 <2018.6.19>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제98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99조(허가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1.6.22>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2, 2021.6.22>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1조(사용 전 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3조(정기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6.22> 제104조(처분검사)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준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5.10.21>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가동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 후 관리가 종료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ㆍ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9.1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9.11, 2023.8.1>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⑦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제10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71조에 따른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6.22> ②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0.21>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설계승인을 받아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③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ㆍ사용검사 및 서면심사 결과 운반용기가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된 저장용기등의 설계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변경승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5조(판독검사)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 성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하여 해당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제118조(응시자격)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9조(시험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21.1.5>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84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6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별표 6 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과목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③ 외국에서 이 영에 따른 면허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 법령을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제122조(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제123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별표 6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원자로조종사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27조(시험위원)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 및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 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명 이상, 실기시험은 2명 이상을 해당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①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제131조(측정)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제1항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7.3.20, 2025.4.22> ②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2조(건강진단)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6.4.1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3조(피폭관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4.2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법 제9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개정 2025.4.22> 제134조 삭제 <2025.4.22>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21>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40조(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법 제9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장 보칙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0.11.24> ③ 삭제 <2020.5.26> ④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제출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11.24>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⑦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제146조(비용부담)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25.4.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12, 2016.6.2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2>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19, 2016.4.12>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④ 삭제 <2017.3.20>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2025.4.22> 제149조(보수교육) ①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24.10.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삭제 <2013.8.16>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6>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게 그 면허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2.2>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9>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52조(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억원을 한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2025.10.21>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②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⑤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6.21>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⑦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2021.6.22>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21>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2025.10.21, 2025.12.23>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25.12.2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부담금의 규모 및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되는 재원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12.23>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일시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⑥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법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유가 지속되어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5.10.21>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9.12.3, 2024.10.29, 2025.10.21>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수탁기관은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폐지 승인을 받거나 제16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 내용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① 위원회는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 제155조ㆍ제159조ㆍ제161조 및 제166조에 따른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3조(신분증 등) 수탁기관은 제172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현지조사 등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 주게 하여야 한다.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6.6.21>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1.6.22, 2025.10.21>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3.7, 2025.10.21>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2025.10.2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6조(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6.6.21> 제177조 삭제 <2021.6.22> 제11장 벌칙 <신설 2014.11.19>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