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8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4.3.9> 제3조(자기자본)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4.2.11, 2016.6.28, 2019.12.31> ③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자본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1>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② 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5조의2 삭제 <2010.9.20>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6.7.28>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2.11, 2016.6.28, 2019.12.31> ③ 삭제 <2008.1.18>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0> 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9.20>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점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6.28, 2019.12.31, 2021.7.27, 2024.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25.12.23>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또는 계약이전에 따라 영업구역 밖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24.1.9> ④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른 구조개선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3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15.10.23, 2021.10.21> ⑤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증자 자금(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자한 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점등의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⑥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점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수 있는 지점등의 총수는 5개 이하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1> ⑦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8.8.21, 2021.7.27, 2024.1.9>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신고 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27> ④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7.27> ⑤ 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7.27> 제7조의2 삭제 <2016.7.28> 제7조의3 삭제 <2016.7.28>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건(별표 2에서 각 요건을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3.6.21> ③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취득등의 사유 및 승인 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2.11>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9>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2.23> ⑦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⑧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4.12.9> ⑨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12.31>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승인할 때에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4.8, 2018.8.21, 2019.10.15>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6.4.8, 2021.7.27>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3(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법 제1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8.27>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7.27>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여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8>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여신을 직접 취급하거나 심사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 삭제 <2021.3.23> 제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금지 행위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11>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각각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6.28, 2019.12.31>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⑦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⑧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서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21.7.27> 제11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7> 제11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③ 법 제18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등에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ㆍ규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 삭제 <2021.3.23> 제11조의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7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17> ⑤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유동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2조 삭제 <2016.7.28> 제12조의2 삭제 <2016.7.28>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13조(경영 공시) ①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법행위 신고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제보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상호저축은행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제15조(경영지도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2.11>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 제15조의3(경영지도의 방법) ①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불법ㆍ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② 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지도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경영지도인의 선임ㆍ파견ㆍ출장, 경영지도 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①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5항(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체 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客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 이내에 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서 "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4>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3.11>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실사 결과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하거나 지원하려는 금액, 그 밖에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원요구 및 조건 등을 적은 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 없이 계약이전을 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새로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이전 공고) 법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2016.4.8, 2016.6.28, 2018.10.30, 2019.12.31> 제20조의2(주주의 범위) 법 제2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의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는 중앙회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중앙회 회장이 결산일 이후 매년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2.11> 제23조(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의2(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원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2.11> ② 중앙회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차입의 한도 등) ① 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2.2.17> ② 중앙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한도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권한의 대행)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 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때에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대행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6.7.28, 2017.10.17, 2018.8.21, 2019.12.31, 2021.7.27, 2024.1.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7.27>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2.11, 2022.12.20, 2024.1.9> ② 중앙회 회장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9.10.15> 제27조 삭제 <2016.7.28> 제28조 삭제 <2010.9.20>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5.2>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4(가산금)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9일 | 34124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4.3.9> 제3조(자기자본)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4.2.11, 2016.6.28, 2019.12.31> ③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자본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1>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② 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5조의2 삭제 <2010.9.20>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6.7.28>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2.11, 2016.6.28, 2019.12.31> ③ 삭제 <2008.1.18>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20> 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9.20>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제6조의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점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6.28, 2019.12.31, 2021.7.27, 2024.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25.12.23>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또는 계약이전에 따라 영업구역 밖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24.1.9> ④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른 구조개선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3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 2015.10.23, 2021.10.21> ⑤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증자 자금(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자한 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점등의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⑥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점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수 있는 지점등의 총수는 5개 이하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1> ⑦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8.8.21, 2021.7.27, 2024.1.9>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신고 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27> ④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7.27> ⑤ 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7.27> 제7조의2 삭제 <2016.7.28> 제7조의3 삭제 <2016.7.28>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건(별표 2에서 각 요건을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3.6.21> ③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취득등의 사유 및 승인 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2.11>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9>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2.23> ⑦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⑧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4.12.9> ⑨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7조의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12.31>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승인할 때에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6.4.8, 2018.8.21, 2019.10.15> 제8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6.4.8, 2021.7.27>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3(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법 제1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8.27>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7.27>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여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8>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여신을 직접 취급하거나 심사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 삭제 <2021.3.23> 제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금지 행위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11>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각각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6.28, 2019.12.31>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⑦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⑧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서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21.7.27> 제11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7> 제11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③ 법 제18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등에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ㆍ규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 삭제 <2021.3.23> 제11조의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7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1조의7(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17> ⑤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유동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2조 삭제 <2016.7.28> 제12조의2 삭제 <2016.7.28>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13조(경영 공시) ①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법행위 신고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제보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상호저축은행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제15조(경영지도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1> 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2.11>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 제15조의3(경영지도의 방법) ①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불법ㆍ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② 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지도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경영지도인의 선임ㆍ파견ㆍ출장, 경영지도 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①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5항(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체 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客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 이내에 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서 "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4>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3.11>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실사 결과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하거나 지원하려는 금액, 그 밖에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원요구 및 조건 등을 적은 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 없이 계약이전을 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새로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이전 공고) 법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2016.4.8, 2016.6.28, 2018.10.30, 2019.12.31> 제20조의2(주주의 범위) 법 제2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1조의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는 중앙회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중앙회 회장이 결산일 이후 매년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2.11> 제23조(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의2(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원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2.11> ② 중앙회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차입의 한도 등) ① 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2.2.17> ② 중앙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한도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권한의 대행)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 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때에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대행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1, 2014.2.11, 2014.12.9, 2016.7.28, 2017.10.17, 2018.8.21, 2019.12.31, 2021.7.27, 2024.1.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7.27>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2.11, 2022.12.20, 2024.1.9> ② 중앙회 회장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9.10.15> 제27조 삭제 <2016.7.28> 제28조 삭제 <2010.9.20>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5.2>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4(가산금)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