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8.3, 2022.12.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9>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9, 2017.7.26>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8.3>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9>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3.3>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7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8.3, 2022.12.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9>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9,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23>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9.9, 2017.7.26> 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8.3> ④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17.7.26>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⑤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8.27> 제10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9>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