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16>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7조(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책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16>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0.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20조의4(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이하 "데이터거래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1.3>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ㆍ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7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안보, 재난의 예방ㆍ대응,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의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데이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회(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데이터사업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은 조정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분쟁조정 세칙)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데이터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0월 16일 | 34942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16>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7조(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책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16>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0.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제20조의4(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이하 "데이터거래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1.3>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ㆍ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7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안보, 재난의 예방ㆍ대응,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의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데이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회(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데이터사업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은 조정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분쟁조정 세칙)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데이터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