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 삭제 <2015.12.3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2018.8.14, 2020.6.2, 2020.8.1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2018.8.14, 2020.6.2, 2020.8.19>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8.19> ④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8.19> 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2.2.17>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6.2>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2>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⑤ 법 제11조의4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2020.6.2, 2023.4.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2020.6.2> 제4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치유 분야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거나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추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2018.8.14, 2020.6.2>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8.14, 2023.3.28, 2023.4.11> ③ 삭제 <2010.9.17>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제7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7.6.27> ② 삭제 <2010.9.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삭제 <2015.12.31>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6.27, 2023.4.1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6.27>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2,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6.27,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021.6.22, 2023.4.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제9조의7(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①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의8(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2017.12.29, 2018.8.14, 2018.12.31, 2020.6.2, 2021.4.6, 2023.4.11, 2025.7.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개정 2025.7.1>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9.17, 2012.1.6, 2014.12.3, 2017.6.27, 2017.12.29, 2020.6.2>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9.17>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9.6>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6, 2018.8.14, 2020.6.2>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숲길의 운영ㆍ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ㆍ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길 운영ㆍ관리 등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4.23> 제11조의6(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23.6.7>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림청장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제1항제1호(제11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제11조의9(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정할 때에는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체험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10(센터의 임원)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0.6.2> ②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11(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12(센터의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ㆍ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13(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의14(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9.6, 2015.12.31> ②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6>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 ④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9.6>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6>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4.1.4> 제13조의2(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9>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20.8.19> ⑥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 결과 및 점검사항의 조치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8.19> 제14조의5(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0.9.17>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11.9.6, 2015.12.31, 2016.11.22, 2018.8.14, 2020.8.19, 2020.12.8, 2024.1.4>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2020.8.19> ③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11.5> 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2020.8.19, 2024.1.4, 2024.11.5> 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7.6.27, 2024.11.5>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2016.11.22, 2020.8.19>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3.6.7> 제8장 벌칙 <신설 2010.9.1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6.2, 2024.1.4>

구법

공포일: 2025년 7월 1일 | 356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 삭제 <2015.12.3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2018.8.14, 2020.6.2, 2020.8.1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9.17, 2015.12.31, 2018.8.14, 2020.6.2, 2020.8.19>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8.19> ④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8.19> 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2.2.17>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6.2>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2>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⑤ 법 제11조의4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2020.6.2, 2023.4.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2020.6.2> 제4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치유 분야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거나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추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6, 2018.8.14, 2020.6.2>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8.14, 2023.3.28, 2023.4.11> ③ 삭제 <2010.9.17>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제7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9.17, 2017.6.27> ② 삭제 <2010.9.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17>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삭제 <2015.12.31>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7.6.27, 2023.4.1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6.27>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2,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6.27,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021.6.22, 2023.4.1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제9조의7(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①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의8(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2017.12.29, 2018.8.14, 2018.12.31, 2020.6.2, 2021.4.6, 2023.4.11, 2025.7.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개정 2025.7.1>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9.17, 2012.1.6, 2014.12.3, 2017.6.27, 2017.12.29, 2020.6.2>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9.17>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9.6>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6, 2018.8.14, 2020.6.2>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숲길의 운영ㆍ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ㆍ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길 운영ㆍ관리 등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4.23> 제11조의6(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23.6.7>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7(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림청장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제1항제1호(제11조의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제11조의9(등산ㆍ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정할 때에는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체험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10(센터의 임원)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0.6.2> ②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11(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12(센터의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ㆍ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13(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의14(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9.6, 2015.12.31> ②산악구조대는 관할구역의 산림 안에서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9.6>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 ④제1항제1호 및 제3항 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9.6> 제13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6>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4.1.4> 제13조의2(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의4(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9>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20.8.19> ⑥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 결과 및 점검사항의 조치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8.19> 제14조의5(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0.9.17>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는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11.9.6, 2015.12.31, 2016.11.22, 2018.8.14, 2020.8.19, 2020.12.8, 2024.1.4>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2020.8.19> ③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11.5> 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8.8.14, 2020.8.19, 2024.1.4, 2024.11.5> 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2017.6.27, 2024.11.5>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2016.11.22, 2020.8.19>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3.6.7> 제8장 벌칙 <신설 2010.9.1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6.2,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