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 실제 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수산종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종자개량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계획,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4.11.26, 2025.7.8>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수산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종류 등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3.10.1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7월 8일 | 35647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 실제 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수산종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종자개량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계획,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4.11.26, 2025.7.8>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수산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종류 등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3.10.1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