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4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제9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원인 및 압류등록일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해제 원인 및 압류해제일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경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6월 7일 | 33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4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제9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원인 및 압류등록일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해제 원인 및 압류해제일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경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