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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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5-12-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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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3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 4 |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 4 |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
| 5 |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 5 |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
| 6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6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7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7 |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 8 |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
| 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9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10 |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
| 1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 | 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2 | 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3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 14 |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
| 15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5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6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16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17 | ③ 협의회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산업계 7명, 학계 6명, 연구계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 17 | ③ 협의회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산업계 7명, 학계 6명, 연구계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
| 18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8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9 |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19 |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20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0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1 | 제6조(협의회의 운영) | 21 | 제6조(협의회의 운영) |
| 22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2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23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3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4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4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5 | ④ 효율적인 협업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 탄소소재 품목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5 | ④ 효율적인 협업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 탄소소재 품목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26 | ⑤ 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6 | ⑤ 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8 |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 28 |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
| 29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29 |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30 | ② 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한 경우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30 | ② 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한 경우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1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 31 | 제7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
| 32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2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
| 33 |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33 |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
| 3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5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5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6 | 제8조 삭제 <2021.3.23> | 36 | 제8조 삭제 <202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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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제3장 보칙 | 37 | 제3장 보칙 |
| 38 | 제9조(업무의 위탁) | 38 | 제9조(업무의 위탁) |
| 3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