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19일 | 015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7.17, 2019.3.20, 2023.10.6,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11, 2017.9.19, 2018.4.2, 2019.3.20, 2022.1.14, 2023.11.20>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⑥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3.11.20>
⑦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12.31>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2.1.14>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4조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② 영 제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③ 영 제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영 제4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2020.12.10>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19.3.20, 2020.5.27>
⑤ 삭제 <2019.3.20>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에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②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①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의 제안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7>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촉진지구 지정제안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제12조(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촉진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4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 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2020.12.10, 2025.6.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12.10, 2025.6.4>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⑥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자 수가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9.10.29, 2022.1.14>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없는 경우에도 예비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차인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2022.1.14>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⑥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 및 순번 등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2023.11.20>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3.2>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차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9.10.29>
⑤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19.10.29, 2025.12.19>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3.20>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①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7.17>
②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④ 법 제4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7.17, 2019.2.27>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3.20>
③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⑤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⑥ 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⑦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20>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3.20>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2.27>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② 가정어린이집의 최초임대료는 법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체결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한다.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7.17>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5.12.19>
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영 제49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7.11, 2018.7.17>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7.17>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 부과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부과 요청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 01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7.17, 2019.3.20, 2023.10.6,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11, 2017.9.19, 2018.4.2, 2019.3.20, 2022.1.14, 2023.11.20>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⑥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3.11.20>
⑦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12.31>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2.1.14>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4조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② 영 제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③ 영 제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영 제4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2020.12.10>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19.3.20, 2020.5.27>
⑤ 삭제 <2019.3.20>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에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의 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②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①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촉진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의 제안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7>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촉진지구 지정제안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제12조(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30조제3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② 시행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제안서에 촉진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촉진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4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준공검사)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 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2020.12.10, 2025.6.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12.10, 2025.6.4>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⑥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자 수가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9.10.29, 2022.1.14>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없는 경우에도 예비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차인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2022.1.14>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⑥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 및 순번 등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2023.11.20>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3.2>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로부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임차인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임차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및 판단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9.10.29>
⑤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19.10.29, 2025.12.19>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3.20>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①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7.17>
② 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대의무기간 개시일과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는 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와 양수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④ 법 제4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7.17, 2019.2.27>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0>
②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3.20>
③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⑤ 영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⑥ 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⑦ 임대사업자는 세금감면을 위한 증명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확인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3.20>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서 신고이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3.20>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② 법 제47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2.27>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① 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임차인의 동의는 임차인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① 법 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할 세대의 임차인을 선정한다.
② 가정어린이집의 최초임대료는 법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체결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한다.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7.17>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5.12.19>
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영 제49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7.11, 2018.7.17>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9조 각 호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7.17>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 대상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리의 부과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 부과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부과 요청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