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28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09-01-13 · 공포 2009-01-13
신법 (현행)
시행 2025-12-03 · 공포 2025-12-03
구법 시행 2009-01-13
신법 시행 2025-12-0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처장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 |
| 2 |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및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이하 "처장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처장추천위원회를 둔다. | 2 | 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 |
| 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3 | 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
| 4 | ①처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3> | 4 |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5 |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 5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6 | 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6 | 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 7 |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 7 |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 |
| 8 | 제4조(위원장) | 8 | 제4조(위원장) |
| 9 |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9 |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 |
| 10 | ②위원장은 처장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1.13> | 10 | 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11 | 제5조(회의) | 11 | 제5조(회의) |
| 12 | ①처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ㆍ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13> | 12 | ①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13 | ②처장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3> | 13 | 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14 | ③처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 14 | ③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15 | 제6조(처장후보자의 공개모집) | 15 |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
| 16 | ①처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3> | 16 | ①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17 | ②처장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 17 |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18 | 제7조(출석 등의 요구) | 18 | 제7조(출석 등의 요구) |
| 19 | ①처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 19 | ①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25.12.3> |
| 20 | ②처장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 20 | ②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25.12.3> |
| 21 | 제8조(처장후보자의 추천) | 21 | 제8조(후보자의 추천) |
| 22 | ①처장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처장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 22 | ①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23 |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23 |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
| 24 | ③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 24 | ③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25 | ④위원은 처장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 25 | ④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25.12.3> |
| 26 | ⑤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 26 | ⑤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27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처장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 의결된 처장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1.13> | 27 | 제9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추천이 의결된 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28 | 제10조(간사) | 28 | 제10조(간사) |
| 29 | ①처장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장추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9.1.13> | 29 | ①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13, 2025.12.3> |
| 30 |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1.13> | 30 |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1.13, 2025.12.3> |
| 31 |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31 |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3> |
| 32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2 | 제12조(수당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
| 33 |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33 |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