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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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9-01 · 공포 2023-09-01
신법 (현행)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구법 시행 2023-09-01
신법 시행 2026-01-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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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하부조직) | 2 | 제2조(하부조직) |
| 3 | ①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국제국ㆍ관리국ㆍ방송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 및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되, 법제실ㆍ의사국ㆍ방송국은 입법차장 밑에, 기획조정실ㆍ국제국ㆍ관리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사무차장 밑에 둔다. <개정 2011.8.26, 2023.4.10> | 3 | ①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국제국ㆍ관리국ㆍ방송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 및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두되, 법제실ㆍ의사국ㆍ방송국은 입법차장 밑에, 기획조정실ㆍ국제국ㆍ관리국ㆍ의정연수원ㆍ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사무차장 밑에 둔다. <개정 2011.8.26, 2023.4.10> |
| 4 | ②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문화소통기획관ㆍ공보기획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 밑에 경호기획관 및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2016.11.24, 2020.5.28> | 4 | ②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문화소통기획관ㆍ공보기획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 밑에 경호기획관 및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2016.11.24, 2020.5.28> |
| 5 | ③ 실ㆍ국 및 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ㆍ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5 | ③ 실ㆍ국 및 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ㆍ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 6 |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 6 |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
| 7 | ① 문화소통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0.5.28> | 7 | ① 문화소통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0.5.28> |
| 8 |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5.28, 2023.9.1> | 8 |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5.28, 2023.9.1, 2025.12.5> |
| 9 | 제4조(공보기획관) | 9 | 제4조(공보기획관) |
| 10 |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10 |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11 |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11 |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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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5조(감사관) | 12 | 제5조(감사관) |
| 13 | ① 감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11> | 13 | ① 감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11> |
| 14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2021.12.7> | 14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2021.12.7> |
| 15 | 제5조의2(경호기획관) | 15 | 제5조의2(경호기획관) |
| 16 |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16 |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17 |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17 |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 18 |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 18 |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
| 19 |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 19 |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
| 20 | ②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20 | ②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 21 | 제7조(법제실) | 21 | 제7조(법제실) |
| 22 |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4.29> | 22 |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4.29> |
| 23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9> | 23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9> |
| 24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4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5 | ④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ㆍ사법ㆍ행정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재정ㆍ산업ㆍ국토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환경ㆍ교육ㆍ복지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 25 | ④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ㆍ사법ㆍ행정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재정ㆍ산업ㆍ국토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환경ㆍ교육ㆍ복지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
| 26 | 제8조(의사국) | 26 | 제8조(의사국) |
| 27 |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정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 27 |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정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
| 28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26> | 28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26> |
| 2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 2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
| 30 | ④ 의정기록심의관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8.26> | 30 | ④ 의정기록심의관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8.26> |
| 31 | 제8조의2(방송국) | 31 | 제8조의2(방송국) |
| 32 |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32 |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 33 |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 33 |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
| 3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35 | 제9조(기획조정실) | 35 | 제9조(기획조정실) |
| 36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및 디지털정보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2021.4.29> | 36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및 디지털정보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2021.4.29> |
| 37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ㆍ정보기술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1.4.29, 2023.9.1> | 37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ㆍ정보기술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1.4.29, 2023.9.1> |
| 38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2021.4.29> | 38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2021.4.29> |
| 39 | ④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24, 2021.4.29> | 39 | ④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24, 2021.4.29> |
| 40 |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40 |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 41 | 제10조(국제국) | 41 | 제10조(국제국) |
| 42 | ① 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 42 | ① 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
| 43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43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4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4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45 | ④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45 | ④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 46 | 제11조(관리국) | 46 | 제11조(관리국) |
| 47 |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시설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 47 |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시설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
| 48 | ② 관리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48 | ② 관리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4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 49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
| 50 | ④ 시설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50 | ④ 시설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 51 | 제12조(의정연수원) | 51 | 제12조(의정연수원) |
| 52 |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 52 |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
| 53 |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53 |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54 |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3, 2016.11.24> | 54 |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3, 2016.11.24> |
| 55 | ④ 교수는 강의, 교재집필 및 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3.12.13> | 55 | ④ 교수는 강의, 교재집필 및 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3.12.13> |
| 56 | 제13조(인사과) | 56 | 제13조(인사과) |
| 57 |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57 |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58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8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9 | 제14조(운영지원과) | 59 | 제14조(운영지원과) |
| 60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60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61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61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62 | 제14조의2(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 62 | 제14조의2(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
| 63 | ①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23.9.1> | 63 | ①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23.9.1> |
| 64 | ② 단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공업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 | 64 | ② 단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공업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 |
| 65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 | 65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 |
| 66 | 제15조(공무원의 정원) | 66 | 제15조(공무원의 정원) |
| 67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67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 68 |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입법고시 및 국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68 |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입법고시 및 국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69 | 제16조(정원의 통합관리) | 69 | 제16조(정원의 통합관리) |
| 70 |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12.13> | 70 |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12.13> |
| 71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71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 72 | 제17조 삭제 <2011.8.26> | 72 | 제17조 삭제 <2011.8.26> |
| 73 | 제18조(위원회의 공무원) | 73 | 제18조(위원회의 공무원) |
| 74 | ①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 74 | ①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
| 75 | ②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 75 | ②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
| 76 | ③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76 | ③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 77 |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 77 |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
| 78 |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 78 |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
| 79 | ②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 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9.1> | 79 | ②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 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9.1> |
| 80 |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80 |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 81 | 제20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사무총장은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ㆍ통역ㆍ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 81 | 제20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사무총장은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ㆍ통역ㆍ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
| 82 | 제21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82 | 제21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 83 |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83 |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