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5일 | 002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제2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국회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27>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9>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登錄義務者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8조(진술청취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4, 2021.12.9> ②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1.24, 2021.12.9>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11.24>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③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7, 2021.12.9> ④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9>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27>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제출한다. ②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재산신고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23조의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의 신고를 받은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②국회사무총장은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2025.12.5>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25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7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과 소속기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함께 통보하고, 취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우선 취업)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8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이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②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소속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검토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ㆍ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의6(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7(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8(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12월 9일 | 00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은 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직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로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당해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등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제2조의2(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국회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국회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당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5.3.27>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5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할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6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9>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登錄義務者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8조(진술청취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1995.3.27>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결 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2조(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4, 2021.12.9> ②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개정 2017.11.24, 2021.12.9>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11.24>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위원과 동조제3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과 위원장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국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만료된다. ③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7, 2021.12.9> ④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9>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국회사무처감사관이 된다.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시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3.27> 제22조(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직접 제출한다. ②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제1항의 재산신고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23조의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의 신고를 받은 국회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②국회사무총장은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2025.12.5>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25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제2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7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과 소속기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함께 통보하고, 취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우선 취업)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8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이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②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소속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업무취급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검토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국회사무총장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5(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ㆍ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의6(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7(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8(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연차보고서의 처리) 국회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