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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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10 · 공포 2023-04-10
신법 (현행)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구법 시행 2023-04-10 신법 시행 2026-01-12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2025.12.5>
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5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5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6 ① 국회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6 ① 국회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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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7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9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제4조 삭제 <2023.4.10> 11 제4조 삭제 <2023.4.10>
12 제5조(특혜의 배제)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제5조(특혜의 배제)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13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14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4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5 ① 국회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5 ① 국회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국회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국회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7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8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② 국회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② 국회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2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21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23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24 ①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0> 24 ①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0>
25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0> 25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0>
26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26 ③ 국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0>
27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제13조 삭제 <2023.4.10> 28 제13조 삭제 <2023.4.10>
29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1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2 ① 국회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2 ① 국회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3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3 ② 국회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4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4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5 ④ 국회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5 ④ 국회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6 ⑤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⑤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⑥ 국회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7 ⑥ 국회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8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38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39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국회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국회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국회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국회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42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43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3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4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4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소속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5 ② 국회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0> 45 ② 국회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0>
46 ③ 삭제 <2023.4.10> 46 ③ 삭제 <2023.4.10>
4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4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48 ⑤ 국회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8 ⑤ 국회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9 제16조 삭제 <2023.4.10> 49 제16조 삭제 <2023.4.10>
50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4.10> 50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4.10>
51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51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52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52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53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53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54 ① 누구든지 국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54 ① 누구든지 국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5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6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6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7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국회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8 제20조(징계 등) 58 제20조(징계 등)
59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9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국회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0 ②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0 ②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61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61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62 ① 국회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2 ① 국회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3 ② 국회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63 ② 국회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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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③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64 ③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65 ④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65 ④ 국회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66 제6장 보칙 66 제6장 보칙
67 제22조(교육) 67 제22조(교육)
68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8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국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9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9 ② 소속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7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국회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71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71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72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4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2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4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7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국회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국회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4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4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5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75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