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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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24 · 공포 2020-12-24
신법 (현행)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구법 시행 2020-12-24
신법 시행 2026-01-1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2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국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국회도서관법」 제11조에 따라 기부된 기부금품은 제외한다)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 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3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5 | ② 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5> |
| 6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6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 7 | ④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7 | ④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 8 | 제4조(임기) | 8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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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9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10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0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1 |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1 |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 13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13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14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4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5 | 제6조(회의) | 15 | 제6조(회의) |
| 16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6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17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 18 |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8 |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19 |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19 |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20 |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0 |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1 |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 21 |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