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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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9
신법 (현행)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구법 시행 2021-12-09
신법 시행 2026-01-1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9> | 2 |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9> |
| 3 |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3 | 제2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
| 4 | ①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4 | ①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
| 5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6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6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 7 | ①소속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국회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 7 | ①소속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국회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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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8 |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9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9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 10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4.20, 2021.12.9> | 10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4.20, 2021.12.9> |
| 11 |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11 |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12 | ③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2 | ③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13 |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13 |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14 |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12.9> | 14 |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12.9> |
| 15 |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15 |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16 | ③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 16 | ③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
| 17 | ④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9> | 17 | ④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9> |
| 18 | 제6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 18 | 제6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
| 19 |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 19 |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
| 20 |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9> | 20 |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9> |
| 21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9> | 21 |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9> |
| 22 | 제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2 | 제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 23 | 제9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
| 24 | ①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24 | ①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25 |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25 |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26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 26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
| 27 | ①소속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27 | ①소속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28 |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9> | 28 |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9> |
| 29 |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29 |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30 |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30 |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31 | ⑤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 31 | ⑤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
| 32 | 제11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32 | 제11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 33 | ① 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33 | ① 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34 | ② 소속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 34 | ② 소속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
| 35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보를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제공한다. <개정 2021.12.9> | 35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보를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제공한다. <개정 2021.12.9> |
| 36 | ④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36 | ④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37 | 제12조(부분 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37 | 제12조(부분 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38 | 제13조(정보공개 방법) | 38 | 제13조(정보공개 방법) |
| 39 |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39 |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 40 |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40 |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41 | ③소속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41 | ③소속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42 | ④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 42 | ④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
| 43 | ⑤소속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43 | ⑤소속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44 | 제14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44 | 제14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 45 |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45 |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 46 | ②소속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 46 | ②소속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
| 47 | ③소속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47 | ③소속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48 | 제15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48 | 제15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49 | 제16조(비용부담) | 49 | 제16조(비용부담) |
| 50 |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 50 |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
| 51 |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51 |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52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52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53 |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53 |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54 |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54 |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55 | ⑥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55 | ⑥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56 | ⑦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56 | ⑦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 57 | 제17조(이의신청) | 57 | 제17조(이의신청) |
| 58 |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58 |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59 | 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 59 | 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
| 60 | 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 60 | 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
| 61 | 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61 | 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62 |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 62 |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
| 63 | ①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 63 | ①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2025.12.5> |
| 64 | ②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64 | ②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
| 65 |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65 |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