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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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29 · 공포 2021-06-29
신법 (현행)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구법 시행 2021-06-29 신법 시행 2026-01-1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2 제2조 삭제 <2011.4.5> 2 제2조 삭제 <2011.4.5>
3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3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25.12.5>
4 제3조(위원장) 4 제3조(위원장)
5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5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6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6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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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7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8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제5조 삭제 <2011.4.5> 9 제5조 삭제 <2011.4.5>
10 제6조(간사) 10 제6조(간사)
11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1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3 제7조(위원회 운영) 13 제7조(위원회 운영)
14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4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5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③ 삭제 <2011.4.5> 16 ③ 삭제 <2011.4.5>
17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17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18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18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19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19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0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1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21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22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2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3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3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