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도서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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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10 · 공포 2023-04-10
신법 (현행)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구법 시행 2023-04-10 신법 시행 2026-01-1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하부조직) 2 제2조(하부조직)
3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ㆍ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8.26, 2020.12.4> 3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8.26, 2020.12.4, 2025.12.5>
4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4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5 ③ 실ㆍ국ㆍ관ㆍ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4> 5 ③ 실ㆍ국ㆍ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6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6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7 제4조 삭제 <2013.12.13> 7 제4조 삭제 <2013.12.13>
8 제5조(기획관리관) 8 제5조(기획관리관)
9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9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0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10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11 제6조(의회정보실) 11 제6조(의회정보실)
12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12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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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5 ④ 삭제 <2013.12.13> 15 ④ 삭제 <2013.12.13>
16 제7조(법률정보실) 16 제7조(법률정보실)
17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17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18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18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1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제8조(정보관리국) 20 제8조(정보관리국)
21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3.4.10> 21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3.4.10>
22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22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23 제9조(정보봉사국) 23 제9조(정보봉사국)
24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4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5>
26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26 제10조 삭제 <2025.12.5>
27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24, 2020.12.4>
28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29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27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30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28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31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30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33 제13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기록정보 관리ㆍ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31 제13조 삭제 <2025.12.5>
34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2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5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33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36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4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7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35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38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36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