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003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2025.12.2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법 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12.23> 제2장 회계감사인의 선정 <개정 2025.12.23> 제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인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외에 필요한 교육분야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독립성의 준수)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ㆍ압력ㆍ간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ㆍ독립성ㆍ투입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23> 제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감사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9조(회계감사계약)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대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12조(비밀엄수)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조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감사종료시점으로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회계감사인은 제2항의 감사조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파기 또는 원본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형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23>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회계감사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가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 그 차이와 사유를 나타내는 자료를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① 회계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중대한 오류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 또는 내부통제상의 중대한 문제점 등(이하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원은 보고 받은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또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④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 시 감사원에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 <신설 2024.12.26> 제16조의2(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감사원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계감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감사원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18조(회계감사인의 권한) 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의 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①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외에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감사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20조에서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결산감사를 하며, 이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감사의 결과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국가회계의 결산검사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12.26> 제5장 보칙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은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의 보고서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자료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 등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문서나 서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나 서류 중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는 감사원이 지정하는 전자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6>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26일 | 003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2025.12.2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법 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12.23> 제2장 회계감사인의 선정 <개정 2025.12.23> 제4조(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수습과 공공기관의 예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제1항의 실무수습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인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회계사회의 연수 외에 필요한 교육분야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시간 등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독립성의 준수) ① 회계감사인 및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감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은 관련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대상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고 당해 회계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업무와 관련한 청탁ㆍ압력ㆍ간섭 또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부당한 간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⑤ 감사대상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2년 이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용역 등을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었던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⑦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의 전문성ㆍ독립성ㆍ투입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선정기준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23> 제8조(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감사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위배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대상기관의 장에게 회계감사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9조(회계감사계약)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대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감사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대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1조(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이 규칙으로 정한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12조(비밀엄수) 회계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직원 등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② 회계감사인은 감사조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감사종료시점으로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회계감사인은 제2항의 감사조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파기 또는 원본의 내용이나 형식에 변형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23>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회계감사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재무제표가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다를 경우 그 차이와 사유를 나타내는 자료를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필요적 보고사항) ① 회계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중대한 오류나 예산의 낭비, 그리고 경영상 주요 위험 요인 또는 내부통제상의 중대한 문제점 등(이하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원은 보고 받은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또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④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 시 감사원에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 <신설 2024.12.26> 제16조의2(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감사원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계감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감사원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18조(회계감사인의 권한) 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19조(감사원의 지원 등) 감사원은 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의 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①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매년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외에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감사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결산감사의 방법) ①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20조에서 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 결산감사를 하며, 이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감사인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22조(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감사의 결과는 「감사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국가회계의 결산검사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12.26> 제5장 보칙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감사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ㆍ직원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24조(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은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계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의 보고서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자료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25조(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 등에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문서나 서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나 서류 중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는 감사원이 지정하는 전자전송장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 등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