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3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8>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8> 제3조(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제4조(수급 등의 조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11.9.30> 제7조 삭제 <2011.9.30> 제8조 삭제 <2011.9.30> 제9조 삭제 <2014.12.30> 제9조의2 삭제 <2014.12.30> 제10조 삭제 <2014.12.30>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누어 내야 하는 금액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2025.10.1> 제10조의6(독촉장)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7(가산금) ①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 삭제 <2022.10.4> 제12조 삭제 <2022.10.4> 제12조의2 삭제 <2022.10.4> 제13조 삭제 <2022.10.4> 제14조 삭제 <2022.10.4> 제15조 삭제 <2022.10.4> 제16조 삭제 <2022.10.4> 제17조 삭제 <2022.10.4> 제18조(보 고) ①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2025.10.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8>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8> 제3조(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제4조(수급 등의 조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2011.9.30> 제7조 삭제 <2011.9.30> 제8조 삭제 <2011.9.30> 제9조 삭제 <2014.12.30> 제9조의2 삭제 <2014.12.30> 제10조 삭제 <2014.12.30> 제10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10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5(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누어 내야 하는 금액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2025.10.1> 제10조의6(독촉장)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7(가산금) ①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 삭제 <2022.10.4> 제12조 삭제 <2022.10.4> 제12조의2 삭제 <2022.10.4> 제13조 삭제 <2022.10.4> 제14조 삭제 <2022.10.4> 제15조 삭제 <2022.10.4> 제16조 삭제 <2022.10.4> 제17조 삭제 <2022.10.4> 제18조(보 고) ①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2025.10.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