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총수입액"이란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하 "총수입액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등을 산정할 때에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24>
③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등을 산정한다. <개정 2020.11.24>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직원 정원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20.11.24, 2022.8.2>
⑤ 법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와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20.11.24>
⑥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22.8.2>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총수입액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1.24, 2025.12.30>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1,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6, 2025.12.30>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6>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4>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9.22, 2018.9.28>
제16조(통합공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7조(고객헌장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4.3.24, 2018.9.28, 2022.2.17, 2025.12.30>
④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유재산의 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①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ㆍ이행과 보고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
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2>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2022.8.2>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2022.8.2>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8.2>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③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1.24>
④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4>
⑥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⑦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11.24>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8.9>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ㆍ재정경제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25.12.30>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20, 2025.12.30>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법 제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
① 기관장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제 <2011.10.14>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원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25.12.30>
③ 법 제4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9.28>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8.9.28, 2025.12.30>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14, 2025.12.30>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5.12.30>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출연ㆍ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ㆍ출자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ㆍ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의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7(인사감사 등)
①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6조제2항, 제38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감사원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자체감사"는 "인사감사"로 본다. <개정 2025.12.30>
③ 주무기관의 장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20일 | 3307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총수입액"이란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하 "총수입액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등을 산정할 때에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24>
③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등을 산정한다. <개정 2020.11.24>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직원 정원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20.11.24, 2022.8.2>
⑤ 법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와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20.11.24>
⑥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22.8.2>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총수입액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11.24, 2025.12.30>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1,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6, 2025.12.30>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6>
③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을 포함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4>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9.22, 2018.9.28>
제16조(통합공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7조(고객헌장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4.3.24, 2018.9.28, 2022.2.17, 2025.12.30>
④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유재산의 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①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의 수립ㆍ이행과 보고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
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2>
제22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2022.8.2>
②법 제24조제3항 본문, 법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2022.8.2>
③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8.2>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複數)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③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1.24>
④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4>
⑥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⑦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11.24>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8.9>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ㆍ재정경제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25.12.30>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2.12.20, 2025.12.30>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법 제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의4(타당성재조사)
① 기관장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제 <2011.10.14>
②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원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25.12.30>
③ 법 제4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9.28>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8.9.28, 2025.12.30>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14, 2025.12.30>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5.12.30>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출연ㆍ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ㆍ출자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ㆍ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의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9조의7(인사감사 등)
①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6조제2항, 제38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감사원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자체감사"는 "인사감사"로 본다. <개정 2025.12.30>
③ 주무기관의 장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